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