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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에 앞서 자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②

조사 전 준비의 출발점은 자녀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와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대화·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고 사건 순서에 맞춰 연결해 보세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고 그 상태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된 행동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보세요.

지난 첫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서는 통보 내용과 절차, 초기 보호조치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의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은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달받은 신고 내용과 조사로 확인될 사실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괴롭혔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엇을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문제가 된 날짜·장소, 말이나 행동, 관련 학생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세요. 현재 사안조사를 맡은 담당자와 제출할 서류, 제출기한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각 행동을 자녀도 인정하는 부분, 설명이 다른 부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신고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어느 대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야 담당자도 추가로 확인할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억과 보호자의 해석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먼저 때린 건 아니지?’와 같이 원하는 답을 정해 두면, 자녀가 실제 기억보다 보호자의 기대에 맞춰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듣는 중에는 평가를 서두르지 말고 정확히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할 때에는 사건 전 상황, 문제된 행동, 상대방의 반응, 그 뒤의 연락이나 행동 순서로 적어 보세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10월 초 점심시간 무렵’처럼 기억하는 범위를 적고, 시간표나 대화 기록으로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한 시각을 자녀가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적지는 마세요.

가령 자녀가 ‘단체대화방에서 모두 웃어서 장난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웃는 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웃는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문자와 메신저는 문제된 문장만 잘라 내기보다 앞뒤 대화, 날짜와 시각, 참여자가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내보내기 등으로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는 어떤 대목을 봐야 하는지 간단히 표시해 주세요. 표시하거나 가린 사본과 원본은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장을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대화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전부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자료 1: 당시 단체대화, 자료 2: 그다음 날의 연락’처럼 번호와 설명을 붙이고, 경위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알려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에서도 학생·목격학생 확인서, 채팅과 문자, 사진·영상 등 여러 자료를 사실 확인의 방법으로 다룹니다. 다만 자료 하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해당 행동이 입증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전후 상황과 작성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불법촬영물 등 성적 영상·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자료가 관련되었다면 임의로 내려받거나 다시 유포하지 말고, 학교 담당자나 수사기관에 존재와 위치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다른 학생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얻어서도 안 됩니다.

목격자와 CCTV는 확인할 대상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현장을 본 학생이 있다면 누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친구들을 모아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자녀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목격 내용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 독립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있을 수 있다면 장소와 대략적인 시간대를 적어 학교나 영상 관리 주체에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문의하세요.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 요청을 했다고 영상 존재나 보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을 전달한 날짜와 회신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보존을 요청하는 것과 보호자가 영상 사본을 바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열람·제공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과 그 이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학생의 경험과 보호자가 아는 사실을 구별해 쓰세요.

학생 확인서는 자녀가 직접 겪고 기억하는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넣어 완성한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문장의 뜻이 자녀의 기억과 맞는지 함께 읽어 보세요. 보호자 확인서에는 직접 본 사실, 자녀에게 들은 사실, 이후 학교와 연락한 내용을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불확실한지 밝히고, 이미 제출한 내용에 잘못이 발견되면 담당자에게 정정·보완 방법을 문의하세요. 어느 문장을 왜 바꾸는지와 새로 확인한 근거를 설명하고, 앞서 낸 문서와 보완본을 각각 보관하면 경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현재의 사안조사와 이후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은 단계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출 경로와 접수 여부를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녹음이나 영상이 없으면 자녀의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A: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기억의 근거, 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친구가 보내 준 대화 화면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어느 대화방의 언제 자료인지,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앞뒤 맥락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을 밝혀 주세요.

Q. 자료를 더 찾느라 제출기한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A: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보완 제출 가능 여부와 일정을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제출한 문서와 접수 내역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 설명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학교의 안내 내용과 자녀의 설명,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다툼이 있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에서 자녀와 보호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까요?’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아래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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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아파트, 전 소유자의 분양잔금이 면책돼도 대지지분 등기가 막힐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원래 분양받은 사람의 잔금이 면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지분 등기를 조건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잔금 지급과 대지지분 이전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이 이행되거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4다304077 판결은 면책의 효력과 이러한 등기 거절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아파트는 샀지만 토지 지분 등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아파트는 각 호실의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경매에서 직접 아파트를 사거나 경매 매수인에게서 다시 매수한 사람들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뒤 토지를 소유한 신탁회사들에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신탁회사들은 원래 수분양자들이 분양잔금을 내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은 그 잔금채무 중 일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이미 면책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모든 원고에게 같은 결과가 나온 사건은 아닙니다.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잔금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고, 다른 호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면책은 채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과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와 제625조 제2항은 면책 대상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한편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서로 맞물리는 경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더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상대방의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도산절차가 시작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수분양자의 잔금채무를 근거로 신탁회사들이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면책된 돈을 소송으로 강제로 받아내는 것과, 그 돈과 대가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면책과 소멸시효 완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일부 원고의 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신탁회사들의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양잔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뒤 잔금 지급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호실에서는 경매절차의 채권신고에 따른 시효 중단이 인정되었습니다. 오래된 분양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채권을 신고했는지, 소송은 언제 제기되었는지 등 실제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을 했으니 잔금 문제도 끝났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와 별개로, 잔금채권의 발생·지급기일, 청구와 시효 중단의 경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분양잔금채권의 시효기간과 시작일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빚을 모두 떠안는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매수인에게 전 수분양자의 분양잔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소송이 아니라, 매수인이 요구한 대지지분 이전등기에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붙여 항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소송입니다.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등기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였습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채무 자체가 이전되었는지는 채무인수 약정 등 별도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등기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등기를 받기 위한 조건과 비용 부담을 계약·경매 기록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만으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모두 같은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등기 절차가 지연된 경우인지, 미납 잔금과 신탁관계가 얽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경매 서류에서 분양잔금의 흐름까지 이어 보세요.

입찰 전이라면 호실과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에서 대지권 등기 상태와 매각대상의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토지가 신탁되어 있다면 신탁원부와 관련 계약에서 대지지분 이전의 주체와 조건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매수했다면 원래 분양계약과 잔금 내역, 신탁회사 등이 등기를 거절한 이유를 담은 회신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면책결정문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잔금채권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별도 소송이나 경매의 채권신고 기록이 있는지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수분양자의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등기부와 매각 관련 서류,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와 확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소유자의 면책결정문이 있으면 잔금 지급 요구를 무시해도 되나요?

A: 면책 대상 채무인지 먼저 살펴야 하고, 잔금 지급을 강제하는 청구인지 대지지분 등기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만으로 두 문제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Q. 등기를 받으려면 신탁회사가 말하는 잔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A: 요구액을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남은 금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소멸시효, 등기와의 대가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지급과 등기가 함께 이루어질 방법도 따져야 합니다.

Q.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는 경매로 사면 안 되나요?

A: 미등기라는 표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등기 원인과 매각조건, 대지사용권의 내용, 미납 분양대금과 신탁관계를 확인해 취득 후 등기 가능성과 부담을 평가해야 합니다.

등기를 막고 있는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아파트 취득 경위와 등기 상태, 잔금·면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청구와 상대방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아래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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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상속 연재 · 빚이 있는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 ③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을 찾아 사용하거나 차량·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행위의 법적 의미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관리나 합리적인 장례비 지출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어서, 돈의 출처·사용처와 처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앞선 상속 연재 2편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을 마치기 전 가족들이 흔히 하게 되는 예금 인출과 재산 정리의 문제를 이어갑니다.

가족끼리 정한 생각보다 실제 처분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고인의 차량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한 예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이미 한 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면 괜찮다거나 다른 가족이 동의했으니 안전하다는 일률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재산을 왜 처리했는지, 상속이 자신에게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존·관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승인으로 평가되면 고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재산을 자유롭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에서는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고인의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를 이미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고서를 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접수증을 받았거나 심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찾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긴 뒤에도 남은 재산을 개인 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는 등의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자들을 위한 청산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 조회와 인출은 법적으로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알아보는 일은 상속의 선택을 위한 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도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에 비해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해 개인 지출에 쓰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직접 움직이는 일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인출한 돈을 아직 쓰지 않고 보관 중인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찾은 이유와 방식, 계좌 이동 경위와 보관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관리행위는 처분과 구별되지만, 임의로 인출한 뒤 그 이름만 보관이라고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집을 팔거나 물건을 나누어 갖는 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상의하고, 이미 처리했다면 날짜·금액·상대방과 남은 재산을 숨김없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례비로 썼다면 금액과 사용 내역이 중요합니다.

장례비를 급히 마련해야 하는 사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도 고인과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다룬 것은 장례비로 지출한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고의적 누락인지 등의 문제입니다. 장례비라는 명목으로 한 모든 예금 인출이 단순승인에서 제외된다고 일괄 허용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와 무관한 가족 생활비가 섞이거나 지출이 과다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정산서, 영수증과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가족이 자신의 돈으로 낸 금액과 고인 재산에서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두세요. 이미 지출했더라도 장례비의 실제 내역과 남은 돈이 확인되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례에 썼다”는 말만 남기기보다 어느 비용에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인출했다면 되돌려 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이미 돈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대응이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추가 인출이나 재산 분배를 멈추고, 인출 전후 거래내역과 실제 지출처를 모아 보세요. 다시 계좌에 입금했더라도 앞선 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인출부터의 흐름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 신고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는 별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나이와 상속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며, 재산조회나 인출 경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현재 가진 자료로 신고나 기간 연장 청구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의 돈으로 병원비나 카드대금부터 갚아도 되나요?

A: 장례비와 고인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의 변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선의로 갚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고,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 사이의 청산질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독촉을 먼저 해결하기보다 채무 전체와 지급할 돈의 출처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가족이 돈을 찾으면 다른 상속인도 모두 단순승인이 되나요?

A: 누가 어떤 처분을 했는지를 각 상속인별로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출만으로 다른 가족 전원에게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처분을 위임했거나 함께 매각·분배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찾은 내역은 한정승인 자료에서 빼도 되나요?

A: 인출·지출한 재산을 임의로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처분한 재산과 사용 경위, 남은 금액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례비로 모두 썼다고 생각하더라도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의 사용 경위와 신고기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내역과 장례비 영수증, 재산조회 결과,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나 심판문이 있다면 현재 가진 것부터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속 관련 업무 안내와 홈페이지 상담 안내에서 상담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채권자 공고와 청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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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못 봤다면, 누가 적법한 제시를 증명해야 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다투는 경우, 그 사실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압수당한 사람이 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제시 방법과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며, 이 결정으로 압수물 반환이나 무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가린 사본만 받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6. 10. 1. 자 2024모3867 결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23일 당사자의 주거지와 당사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영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사본만 받았고, 영장 원본은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데스크톱 컴퓨터·노트북 자체를 압수한 근거와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아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는 준항고인들이 제기한 주장으로, 대법원이 그 내용을 모두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본을 건네는 것과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집행임을 확인하고 영장의 필수 기재사항과 그에 딸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절차는 종이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등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본을 받았다는 사정과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일정한 경우 사본 교부를 규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제118조에는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 결정의 원칙을 예외 사유가 있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의 증명책임입니다. 당사자가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다투면, 법원은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증명이 없다면 영장 제시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수사기관에 이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지 않은 채, 당사자 쪽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증거능력까지 결론 낸 결정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환송심에서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체를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압수목록 교부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확정한 결정으로 소개하면 판단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형사재판에서 압수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도 구별됩니다. 영장 제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자동 반환되거나 사건 전체가 무죄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투려는 처분과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내용과 받은 서류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 원본과 허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를 요청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었는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펼쳐볼 기회가 있었는지, 사본 중 어디가 가려져 있었는지, 현장에 있던 다른 피압수자에게도 각각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일시·장소·참석자와 오간 말을 당시 기억에 따라 기록하고, 받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사건 관련 안내문을 보관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작성·교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가져간 물건과 목록이 맞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명책임과 별개로 현장 자료가 있으면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기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절차와 요청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집행인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인지에 따라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관이 회사 대표 한 명에게 보여주었다면 충분한가요?

A: 현장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인지, 실제 처분을 받는 사람인지와 구체적인 집행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 한 명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현장 사진이나 녹음이 없으면 다툴 수 없나요?

A: 이번 결정은 적법한 영장 제시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서류와 당시 상황에 관한 메모,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세요.

Q. 원본을 못 보았으니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결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제시 여부와 예외 사유, 해당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절차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대법원이 직접 압수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집행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도 가진 서류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영장 제시나 압수 범위가 의문이라면, 받은 사본·압수목록과 기억나는 집행 경위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현장 자료가 갖춰져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사건 업무 안내와 홈페이지 상담 안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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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 명의의 빚도 이혼할 때 함께 나눠야 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③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생겼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생활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빚까지 혼인 중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빚을 어떻게 부담할지와 은행 등 채권자에게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글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에서는 재산의 출처와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목록의 다른 한쪽에 있는 대출과 채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어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보다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은 집과 예금의 금액만 더해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재산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빚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함께 살펴야 실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살 집을 사기 위해 한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서에 ‘생활자금’이라고 적혔다고 곧바로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에게 보냈는지, 가족 생활비로 썼는지, 개인 계좌나 다른 용도로 옮겼는지 등 실제 자금 흐름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금·투자금·부모에게 빌린 돈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인 도박이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소비로 만든 빚은 통상 재산분할에서 함께 부담할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나 ‘사업대출’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빚을 일괄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사업에 함께 관여했는지, 차입금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가족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빚을 숨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모르게 받은 대출이라도 실제로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을 수 있고, 알고 있던 대출이라도 전부 공동채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여부와 실제 용도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빌렸다는 돈은 실제 대여였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뿐 아니라 당시 차용 약정, 이자나 원금의 상환, 돈을 사용한 목적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작성된 차용증 한 장만으로 채무의 존재와 액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계산과 대출 명의 변경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가상의 예로, 분할 대상인 집의 평가액이 5억 원이고 그 집을 마련하면서 부담한 대출 잔액이 2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순재산을 파악할 때는 집값과 관련 대출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거나, 각자가 은행에 1억 원씩만 갚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앞으로 대출은 상대방이 모두 갚는다’고 합의해도, 그 합의만으로 원래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에는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의 인수·상환이 가능한지를 함께 조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에 따른 책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거래로 생긴 채무에 부부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대출이나 사업대출이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무조건 절반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집과 예금을 모두 합해도 채무가 더 많다면 ‘나눌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빚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와 사용처, 금액, 담보 유무와 채권자와의 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 분담으로 한쪽의 채무초과 상태가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 재산 형성 기여도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잔액과 사용처가 연결되도록 자료를 모아보세요.

우선 채무별로 채권자, 계약상 채무자, 빌린 날짜와 금액, 사용처, 남은 잔액을 적어보세요. 대출약정서와 잔액증명서, 돈이 입금되고 사용된 계좌 내역을 연결하면 어떤 재산이나 생활비와 관련된 빚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 숫자만으로 채무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전후로 대출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기존 공동생활 채무를 갈아탄 것인지, 별거 뒤 개인적으로 새로 쓴 돈인지, 누구의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잔액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변동 내역을 함께 남겨두세요.

상대방 계좌나 대출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해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알고 있는 금융기관, 대략적인 차입 시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 과정의 사실조회 등 이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전업주부였는데도 배우자의 대출을 부담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재산이나 가족 생활을 위한 빚인지 먼저 보아야 하고, 가사·양육을 포함한 혼인생활의 역할과 경제적 사정도 고려됩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담 능력 등을 함께 따집니다.

Q. 배우자 개인 빚 때문에 공동재산에서 무조건 빼야 하나요?

A: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빚으로 집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에 대한 권리관계와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대출을 갚기로 했으니 은행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본인이 여전히 계약상 채무자나 보증인이라면 부부 사이의 합의만 믿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채무인수나 보증 해지 등을 승인했는지, 약정과 실제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상환 방법과 기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빚인지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걱정되는 대출과 사용처, 혼인·별거 시기를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범위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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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근저당권 취소를 추가해도, 제소기간은 괜찮을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이미 제기했더라도, 뒤늦게 다른 계약의 취소를 추가하면 그 청구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새 청구를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처음 소송에서 무엇의 취소를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근저당권 취소가 뒤늦게 더해졌습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은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2021년 12월 자신의 고모와 채권자인 피고에게 부동산들을 매도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부동산 세 개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처분한 부동산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2023년 7월 21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문제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9월 9일에 이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낸 날과 추가 청구를 한 날 사이에 2년 이상이 흐른 것입니다.

‘안 날부터 1년’과 ‘행위일부터 5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1년을 넘겼다면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함께,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를 괴롭히려 했다는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고 다른 재산도 없다는 점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취소원인을 이미 안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를 한 번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1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알고 있던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태, 등기 내용, 소송에서 한 주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를 증거로 낸 것과 취소를 청구한 것은 다릅니다.

원고가 처음 제출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적혀 있었다고 해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까지 이미 청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적는 부분이고, 증거는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서류에 어떤 거래가 등장하는지와 그 거래의 취소를 실제로 구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를 추가하면 원칙적으로 그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취소 청구는 2025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근저당권 취소 청구의 기간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청구취지 변경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청구의 표현을 바로잡은 것인지, 취소 대상인 계약이나 구하는 권리가 새로 추가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를 나중에 추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간 도과를 확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2023년 7월 21일 소 제기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9월 9일 추가된 청구가 1년의 기간을 지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제소기간입니다. 기간을 넘긴 소는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도, 소송을 제때 제기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취소 여부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최종 패소했다거나 피고의 책임이 모두 없어졌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추가 청구의 기간과 원상회복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계약별로 청구와 날짜를 대조해 보세요.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처음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취소를 구한 계약이 무엇인지 나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날짜, 각 등기의 내용, 각 청구를 제출한 날짜가 서로 맞는지 보아야 빠진 청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예상된다면 당시 열람한 등기부, 재산조회 자료, 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존 소송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뒤에 새로 발급한 등기부만으로 과거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료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진 서류로 기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라면 처음 소송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나요?

A: 같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취소와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처럼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의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므로, 반환 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취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발생 시점, 담보 설정으로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졌는지, 채무자의 인식, 이익을 받은 사람의 선의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며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안입니다.

진행 중인 소장에 빠진 청구가 걱정된다면

법률사무소 내일은 민사소송과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등기부 등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취소 대상과 청구한 범위, 남은 기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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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고소해야 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①

 

사기 피해를 입어 새로 고소하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나누었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률이 정한 사건을 수사하지만, 모든 고소 사건이 경찰·중수청·공소청을 차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 고소, 경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거나, 투자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새로 생겼더라도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은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사기 피해로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하므로, 법률 용어를 갖춘 고소장을 직접 완성하지 못했다고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에 관해 아는 정보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관할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청·중수청·경찰은 무엇을 나누어 맡나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등을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법률이 정한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사기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경찰과 중수청 중 최종 담당 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사건 이첩을 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받는 곳’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수청을 반드시 중간 단계로 거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첩됐다’는 말과 ‘송치됐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중수청 등으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기관이 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를 마친 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됐다는 통지는 검사의 기소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말만으로 상대방의 유죄나 재판 시작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는 현재 사건을 보유한 기관과 부서, 사건번호, 넘어간 날짜와 이유를 물어보세요.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가 함께 전달됐는지, 새로 발견한 자료는 누구에게 내면 되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접수증과 통지서를 한곳에 모아두면 기관이 바뀌어도 진행 경로를 따라가기 수월합니다.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자료를 내거나 설명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잘못 처리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지 알아보고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기관 개편 자체가 기존 사건의 종결이나 고소의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 새 고소장을 여러 곳에 내기보다, 기존 접수번호로 현재 담당 기관과 처리 단계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인지, 실제 수사기관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추가 자료를 낼 곳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에는 경과규정도 있습니다. 송치받아 수사하던 사건이나 종전 법에 따라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수사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조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정된 절차가 모든 과거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접수한 날, 수사를 시작한 날, 결과를 통지받은 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접수증과 통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담당 기관이 달라져도 피해 경위와 증거가 중심입니다

 

사기 피해라면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믿어 언제 얼마를 보냈으며, 나중에 무엇이 거짓으로 드러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계좌이체 내역만 모으기보다 거래 전후의 대화, 광고나 판매 게시물, 계약 내용과 연결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대화와 송금 내역, 이후 연락을 피한 기록은 각각 설명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하고, 대화는 앞뒤 맥락이 남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나누어 고소나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 검사에게는 피해 사실을 직접 설명할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므로 면담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자료에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어, 정식 증거 제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과 중수청에 같은 고소장을 모두 내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A: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낸다고 처리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밝히고, 현재 담당 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법을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중복 수사나 관할 조정이 필요한지는 관계 기관이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Q.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송치는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이지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합의나 민사상 반환 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지,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준비할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부터는 기존 형사 연재를 잠시 쉬고, 고소한 피해자가 달라진 절차에서 알아둘 문제를 먼저 이어갑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를 다룹니다.

 

어디에 고소해야 할지, 사건이 넘어간 뒤 어떤 자료를 보충해야 할지 어렵다면 접수증이나 통지서와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업무 안내와 온라인 상담 신청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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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③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질문에 맞춰 추측하거나, 확신이 없는 내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선 글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에서는 조사 전 자료 준비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자리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오래전 일에 대해 질문받으면 만났다는 사실은 기억해도 날짜나 정확한 대화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시각이나 표현 같은 일부만 불확실한 것인지 구별해야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억이 그렇다면 “만난 사실은 기억하지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돈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날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유리한 답을 만들기 위해 따라 할 문구가 아니라, 기억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이유도 추측해서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거래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거나 자료를 보아야 시점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까지 아는 것처럼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부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에 사실과 평가가 함께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렸지요?”라는 질문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빌린 사실이 맞는다고 해서 질문 전체에 곧바로 “네”라고 답하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이 모호하거나 여러 사건이 섞여 있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거래를 말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사실관계에 답할 때에는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기억의 한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분위기에 맞추어 확신의 정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상대방의 진술을 알려 주더라도 그것이 곧 자신의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일인지, 조사 중 처음 들은 내용인지 구별해 두어야 나중에 진술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사실과 되살아난 기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를 보면서 당시 일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황을 직접 기억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역상 그날 송금된 것은 보이지만,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처럼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기억의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캡처나 문서가 제시되었다면 대화 상대, 날짜, 앞뒤 내용과 전체 문맥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하세요. 일부 문장만으로 전체 취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내용을 보아야 답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청만으로 원하는 자료 전부를 제공받거나 조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메모 역시 확정된 정답지는 아닙니다. 메모를 만들 때 추정해 적은 날짜가 자료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숨기지 말고, 무엇을 근거로 처음 적었는지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관된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각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과 다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기억 상태에 관한 답변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기억하고 있지만 답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기억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몇 가지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질문에도 계속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자체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증거에 관한 수사까지 멈추거나, 유리한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과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건에 맞추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 중 답변 범위가 고민된다면 변호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단·재개나 일정은 현장의 진행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잘못 답한 부분은 이유와 함께 바로잡는 편이 좋습니다.

 

말하다가 다른 날의 일을 섞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느 답변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즉시 설명하세요.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도 새로 확인한 자료와 정정 이유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선 답변을 단순히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답을 바꾸기 위해 자료를 손대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자신의 불확실한 표현이 조서에서 확정적인 말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하고, 증감·변경 요구 등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말해도 되나요?

 

A: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라면 대략적인 시기라는 점과 그 근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처럼 단정하거나, 질문에 나온 날짜를 확인 없이 받아들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료를 더 본 뒤 답하겠다고 하면 조사 날짜가 바뀌나요?

 

A: 그 요청만으로 조사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와 이유를 설명하고 보완 방법이나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할지, 해당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한 답변을 고치면 반드시 불리해지나요?

 

A: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착오의 이유, 정정 시점과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다른 거래를 혼동했거나 자료를 보고 오류를 알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답변을 외우기보다 기억과 자료의 경계를 정리해 보세요.

 

조사가 다가오는데 기억과 자료가 맞지 않아 걱정된다면, 출석 안내와 현재 가진 자료,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적은 메모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형사 연재에서는 “경찰조사 조서가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를 다룹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이의가 남는 경우의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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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의료인이 수술을 도왔다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도 사기죄가 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주도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함께 의료행위를 했고, 이를 숨긴 채 적법한 수술인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환자에 관해 받은 진료비 전부가 곧바로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은 비의료인이 참여한 의료행위와 청구한 비용의 범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수술을 주도한 사람은 의사였지만, 보조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대표자인 의사가 비의료인을 인공 고관절 수술에 참여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회, 합계 95,388,62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금액은 검사가 제시한 대상 공소사실의 금액이며, 대법원이 전액을 사기 피해액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는 비의료인이 드릴을 사용해 공간을 만들고 인공관절을 끼우는 등 수술의 주요 부분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원심은 주된 의료행위를 의사가 했다고 보았습니다. 비의료인은 수술 부위를 벌리는 도구인 리트렉터나 인공관절 삽입에 쓰는 임팩터를 잡는 등 일부 보조행위를 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은 관여 정도만으로 의사에게 공단을 속여 진료비를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상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중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조금 도왔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수술의 대부분을 누가 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의료인이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의사가 망치 모양의 도구로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임팩터를 잡아 주는 등의 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토대로, 의사와 비의료인이 함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개설뿐 아니라 개별 의료행위도 적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사와 함께 했더라도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수술실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조업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자의 자격과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의 비의료인과 적법한 자격·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에서는 청구 내용과 대표자의 인식이 연결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지급 절차를 거쳐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환자가 실제로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허위 청구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수술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가 공단의 지급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수술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의사의 직업·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대표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긴 청구와 지급이 있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청구는 직원이 했다’거나 ‘치료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책임 유무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약제비·검사비는 구별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이 사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사기죄의 대상이 되지만, 수술 이외의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에 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술비 중 비의료인이 손을 댄 시간이나 동작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에 관한 비용과 그 밖의 진료에 관한 비용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비의료인이 관여한 행위와 각 청구 항목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부 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1의 최종 형이나 전체 편취액을 이 판결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상 사기죄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므로, 별도 환수처분이나 행정제재의 범위까지 이 판결만으로 일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역할 기록과 청구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사나 비용 청구 문제에 대응한다면 수술기록, 참여 인력의 자격과 당시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조’라는 업무명만 적힌 자료보다 실제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느 단계에 참여했는지가 드러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청구 자료는 수술비와 그 밖의 항목이 구분되는 형태가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의 지시·보고 경위에 관한 기존 기록도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사후에 맞추어 고치거나 참여자끼리 설명을 통일하려 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의료인이 한 행동이 적다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한 의료행위와 이를 숨긴 비용 청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관여 비중만이 아니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 청구·지급 경위와 고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공단이 이미 심사하고 지급했으면 적법한 청구 아닌가요?

 

A: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의료인 참여 사실을 알지 못한 공단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수술비 청구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입원비는 언제나 사기죄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다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입원·검사 등 다른 의료행위에도 위법한 관여나 별도의 허위 청구가 있었다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로 의료행위와 청구 범위를 나누어 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함께 문제 된다면, 행위의 적법성과 사기죄의 범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기록이나 청구 내역이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와 받은 통지서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 업무 안내와 상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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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갚는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언제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②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오늘 안에 갚으라고 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반환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요구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가 반환 시기와 지연손해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갚을 날짜가 없는 것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되거나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한 대여 사실의 입증과, 언제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최고’는 일정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반환 요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거래는 아닙니다. 문자에서 특정 날짜를 약속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갚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형편이 나아지면’이라는 말도 앞뒤 사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그 말만 떼어 날짜 없는 대여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언제나 7일이나 14일인 것은 아닙니다

 

법은 반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며칠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거래 경위, 당시의 약속, 반환 준비에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적으면, 내가 정한 날짜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거래에서 몇 달 전 빌려준 돈을 오늘 처음 독촉하며 ‘내일 오전까지 전부 보내 달라’고 통지했다면, 그 문구만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정에 맞는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지급 날짜를 알리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 요구에는 어느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지 담아야 합니다

 

‘돈 좀 보내 달라’는 말만 반복하면 어떤 거래에 관한 요구였는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돌려받은 돈, 현재 남아 있는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가 서로 연결되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각의 거래인지 하나의 대여관계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년 ○월 ○일 빌려드린 원금 ○원 중 ○원을 돌려받았고, 남은 원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틀을 실제 거래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시간과 반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이자나 부풀린 원금을 이미 확정된 채무인 것처럼 적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대화 시점, 요구 내용이 드러나는 전체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새 날짜를 제안하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반환시기를 다시 합의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독촉 이후의 대화도 함께 남겨 두세요.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구별하세요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실만으로 전달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주소로 보내 반송되었다면 그 경위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달증명이나 우편 배송자료는 전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빌려준 사실을 확정해 주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의 증거와 대여 사실의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지도 발신 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 등 도달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만으로 모든 경우의 도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읽음 표시가 없거나 수령을 거절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는 같은 날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반환 요구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의 일반적인 이행지체 규정만 보고, 독촉이 도달한 당일부터 언제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이자를 약정했는지와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역시 ‘내가 아직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도록 정하므로, 반환 요구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 진행을 마음대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대여 시점과 약정,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내역을 바탕으로 시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새로 긴 시효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상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통지가 적시에 도달했는지도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독촉만 반복하며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언제나 소송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소장 송달로도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다만 소장 제출일과 송달일은 다르며, 반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경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환 요구가 무효인가요?

 

A: 이미 성립한 대여관계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데 상대방의 새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 사실이나 반환 조건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단지 지급을 미루려는 것인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Q.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도 늦게 갚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돈을 사용하는 대가인 약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생 시점과 이율은 반환 요구의 도달, 상당한 기간의 경과, 약정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독촉을 시작하기 전, 기존 약속과 남은 금액을 함께 보세요

 

다음 민사 연재에서는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 언제부터 얼마나 계산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반환 요구와 함께 시효를 살펴야 하므로 다음 글을 기다리며 필요한 대응을 미루지는 마세요.

 

대여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면 송금 내역, 갚기로 한 대화, 지금까지의 독촉과 일부 변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민사소송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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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예방접종 장애보상금을 받았다면, 추가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을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아직 보상받지 못한 진료비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받은 뒤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든 진료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은 장애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진료비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미지급 진료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중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거부되었지만,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뒤 2021년 5월 28일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급된 진료비는 치료기간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136,189,860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대법원이 지급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에도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법에서 정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의 진료비·정액 간병비와 장애가 생긴 경우의 일시보상금을 구분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단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서의 취지를 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비의 중복 지급을 막는 것으로 해석하면,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며, 지급 이후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비용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반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진료비까지 나중에 청구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면, 어떤 보상금을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보상금 지급일과 치료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는 해당 단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추가 청구서를 낸 날이 아니라 진료비가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장애 진단일과 보상금 지급일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뒤의 진료비는 치료 목적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장애 일시보상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진료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급 이후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는 중복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치료나 검사 명칭 하나만으로 두 범주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어떤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었는지, 담당 의사가 무엇을 치료하려 했는지, 치료 경과가 어땠는지를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기준을 개별 청구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사항이지, 특정 치료를 대법원이 일괄 분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부처분 전부가 취소되어도 청구액 전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뒤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비까지 한꺼번에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기록상 위법한 부분만 특정하여 분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추가 청구한 진료비를 얼마씩 지급하라는 금전 지급판결이 아닙니다.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결과와 개별 진료비의 보상 여부·액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요건과 예방접종 피해와의 관련성, 기존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보상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부담한 금액까지 그대로 다시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추가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예방접종 뒤 질병이 생긴 모든 경우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나, 다른 보상제도에서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통지와 진료 내역을 나란히 놓아 보세요

 

추가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거부 통지서, 기존 보상결정서, 실제 보상금 지급일을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진료일별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맞추면 보상금 지급 전후의 비용, 이미 보상된 비용, 아직 남아 있는 비용을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치료가 이어졌다면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질병의 재발·악화와 치료 목적이 드러나야 적극적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와 과거 불복절차 자료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이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종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불복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금을 받은 뒤 예전 진료비를 청구하면 늦은 것인가요?

 

A: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전에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기한, 비용이 발생한 시기, 기존 보상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언제든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환자가 소송 도중 사망하면 가족이 이어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지닌 금전채권으로서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를 인정했습니다. 양도·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사정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Q. 추가 간병비도 이 판결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간병비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 판결에서 심리한 처분과 핵심 법리는 추가 진료비의 지급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간병비는 해당 지급 요건과 기존 지급 내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진료비의 발생 시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이나 추가 진료비 거부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통지서와 진료비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진료기록을 갖춘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상담신청 안내에서도 상담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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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우리 가족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상속 연재 · 빚이 있는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 ②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빚의 액수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밝혀졌는지,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남은 재산을 누가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선 상속 연재 1편에서는 재산·채무 조사와 신고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마쳤더라도 포기할 가족과 상속인으로 남을 가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각자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부터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빚만 골라서 포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고인의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대신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으므로, 예금이나 부동산은 받고 대출만 포기하는 식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고 상속재산을 이어받을 의사가 없다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가족끼리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른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는 합의와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같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본인이 그 채무를 보증했거나 공동채무자가 된 경우처럼, 상속과 별개로 부담하는 의무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증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책임을 제한하지만 재산 정리는 남습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조사한 재산은 있지만 빚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거나, 뒤늦게 나타날 채무가 염려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확인된 재산과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채무가 모두 사라지거나 법원이 남은 재산을 자동으로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변제 등 후속 청산절차가 남습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에 관한 공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문을 받은 뒤에도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바로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며, 상속인 자신의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주기보다 전체 채무와 우선권, 필요한 청산절차부터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선택과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다른 상속인까지 같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대표 한 명이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누구의 어떤 신고인지와 각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누가 포기하고 누가 남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포기만으로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는 경우에는 손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만 모두 포기하면 가족의 빚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이미 이루어진 포기·한정승인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와 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가족에서,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포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가족에게 같은 선택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남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므로, 채권자와 재산의 수, 소송 여부, 청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각자 한정승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재산과 채무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신고 후 남은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원하는 조합으로 대신 서명해도 되는지, 이해상반으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선택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신고기간은 진행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일반적인 선택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므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까지 모두 사망일 하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가 끝나지 않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현재 밝혀진 재산·채무와 아직 확인 중인 내용을 나누어 두고, 기간 내 신고나 기간 연장 청구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고인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인출·지출 날짜와 사용처를 거래내역과 함께 알려주시면 선택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만 있고 재산은 없어 보이면 무조건 상속포기가 낫나요?

A: 재산·채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와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재 조회된 재산이 없더라도 반환받을 보증금이나 받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와 가족관계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무시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채권자의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소장 등 법원 서류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대응하면서 한정승인 사실과 책임 범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문을 보관하고 어떤 채무에 대한 청구인지도 대조해 보세요.

 

Q.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 기간 안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늦게 알았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당시 조사 경위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상속 당시 나이와 적용 요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선택은 현재 가진 자료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재산조회 결과, 독촉장·소송서류, 이미 신고한 가족의 심판문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서류가 모두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업무 안내와 홈페이지 상담 안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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