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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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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단속자료의 공개를 거부당했다면 무엇을 공개하지 않았고 어떤 법적 이유를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관련 자료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분리 가능한 부분의 공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를 다투는 절차와 면허취소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인지, 자료가 없다는 답변인지 구별합니다
처분통지서와 단속·측정 기록을 대조하는 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필요한 자료의 공개가 거부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원래 낸 청구서와 기관의 결정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요청한 문서 중 어느 항목이 공개됐는지 표시하세요. 통지한 기관, 접수번호, 결정일, 실제 통지를 받은 날도 남깁니다. 담당자의 전화 설명만 들었다면 정식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없다’는 답변과 ‘보유하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쟁점이 다릅니다.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작성·보유 여부와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에도 별도 법령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절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어느 조문을 어떤 자료에 적용했는지 살펴보세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은 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면서 해당 비공개 조항, 이유, 불복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수사 관련’, ‘개인정보 포함’이라는 표시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청구한 문서의 어느 내용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인지 읽어보세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등에 관한 정보 중 공개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와 관련됐다는 사실과 공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가져오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항 제6호의 개인정보 사유도 공개가 사생활에 미칠 영향과 법에서 정한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목적만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이유가 여러 개라면 하나만 반박하지 말고 각 이유가 어떤 자료에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내용과 비공개 대상이 섞여 있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소·연락처를 가린 뒤 단속 시각이나 측정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처럼,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세요.
문서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청구한 자료 중 어떤 항목의 공개를 원하는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공개받으려는 부분, 그 부분이 처분 사유와 관련되는 이유, 개인정보를 가려도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다만 가림 처리 후에도 비공개 사유가 남거나 의미 있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부분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과 청구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결정의 표시, 다투는 정보의 범위, 원하는 공개 내용과 이유를 적고, 원청구서와 결정통지서 등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단순히 같은 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과 기존 결정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지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30일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마감일은 수령일과 기간 계산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 결정 자체가 없다면,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0일 역시 정보공개법 제29조의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연장 통지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달력상 날짜만 단순히 더해 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소송의 기간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 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원결정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확인하되 법정 예외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과 현행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신이 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면 다투는 대상은 원래 비공개 결정이고, 이의신청으로 처분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처분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까지 거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소기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나 잘못된 불복 안내에 관한 규정까지 확인하려면 통지서 전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들은 자료 공개 여부를 다루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면허취소의 불복기간이나 효력이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관련 처분통지서·재결서의 날짜는 별도로 관리하고, 단속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간 내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를 가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가림으로 해결되는 비공개 사유인지, 남은 부분을 분리해도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수사상 지장 등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그 부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담당자에게 재검토를 부탁한 전화도 이의신청이 되나요?
A: 전화 문의만으로 법이 정한 문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과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법정기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갖추어 제출하세요.
Q.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면 면허취소도 없어지나요?
A: 정보공개 결정과 면허취소 처분은 별개입니다. 자료 공개에 관한 불복 결과만으로 면허취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받은 자료가 면허취소 사유를 다투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보공개로 일부 자료만 받았을 때 빠진 부분을 어떻게 특정해 추가로 요청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공개 이유와 불복기간을 함께 검토하려면 정보공개 청구서, 결정통지서, 면허취소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고, 유료 상담은 네이버 상담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