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불송치 이의신청 뒤 송치됐다면, 추가 의견은 어디에 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뒤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추가 의견은 현재 사건을 맡은 공소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도록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면 실제 조사 담당기관에 낼 자료와 검사에게 설명할 쟁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결정되거나, 추가 자료가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통지서에서 현재 사건을 찾으세요

앞선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는 결정 이유와 반박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가 추가 설명을 보낼 때의 문제를 다룹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장을 냈던 경찰서만 계속 떠올리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송치 기관과 처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송치 후 접수된 사건번호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진행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가 되지 않거나 담당이 아직 표시되지 않으면 송치한 관서 또는 접수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나 예전 담당자의 연락처만 보고 제출처를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현재 관할 공소청, 접수된 사건번호, 담당 부서, 추가 서류의 접수 방법입니다. 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종전 사건번호와 송치일, 당사자 정보를 제시해 사건을 확인하세요. 담당 검사 이름이 바뀌더라도 서류가 해당 사건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의견서에는 달라진 내용을 먼저 보여 주세요

추가 의견서는 고소장과 이의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이번에 보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첫머리에 드러내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료에서 빠뜨렸던 대화의 앞뒤 맥락을 설명하는 것인지, 이의신청 후 새로 확보한 문서를 내는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필수 양식이 아니라 자료를 정돈하는 방법입니다.

첫 장에는 사건번호, 제출인의 지위와 연락처, 보완할 쟁점을 적어 보세요. 이어서 해당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불송치 결정의 어느 판단과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첨부자료에는 번호와 이름을 붙이고 본문에서 해당 번호를 가리키면 자료가 여러 개여도 관계를 찾기 쉽습니다.

이미 낸 자료라면 제출한 날짜와 자료명을 밝혀 같은 문서를 새 증거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반대로 새 자료가 앞서 한 진술과 다르게 보인다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를 확정적인 사실로 바꾸기보다,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화면은 유리한 한 문장만 잘라 내지 말고 상대방과 시점,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녹음·영상은 원본을 보존하면서 관련 시간대를 표시하고, 별도로 만든 설명문은 원본과 구별합니다. 제출 자료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무관한 사생활이 들어 있다면 필요한 범위와 제출 방법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중이라면 조사 담당과 제출 경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이의신청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사건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항을 보완하는지와 현재 조사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보완수사 이행을 관리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자료를 주고받는다고 매번 새 번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와 실제 접수 정보를 기준으로 공소청 사건번호와 조사 담당기관의 번호를 대응시켜 두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자료는 조사 담당자에게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에게는 그 자료가 어떤 쟁점을 보완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에 같은 파일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 언제 무엇을 제출했는지 밝히고 담당 사건에 편철·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누락이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원하는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 신청과 증거 확보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견서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담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면담으로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담에서 설명했으니 필요한 증거 확보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정식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원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설명은 현행 일반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에는 요건을 갖추면 종전 수사권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오래 진행된 사건은 송치 시점과 현재 처리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 의견도 이의신청처럼 3개월 안에 내야 하나요?

A: 불송치 이의신청의 법정기간과 송치 후 추가 의견 제출을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추가 의견에 그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담당기관이 안내한 제출 일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미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추가 의견서만 낼 것이 아니라 별도 불복 절차와 기간부터 살펴야 합니다.

Q.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를 전부 다시 보내야 하나요?

A: 송치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재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부족한지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다시 내는 자료에는 이전 제출 사실과 다시 내는 이유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Q. 전화로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견서는 없어도 되나요?

A: 통화로 사건 위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의 관계를 나중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접수하고 사본과 접수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가 곧 서류 접수나 면담 신청 수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인터넷 민원으로 보내면 바로 사건기록에 들어가나요?

A: 모든 온라인 민원이 해당 사건의 추가 의견서 접수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절차와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제출 뒤에는 담당 사건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화면에 글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검사의 검토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 뒤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과 불복기간부터 확인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치 통지서와 추가 자료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된다면, 현재 받은 서류부터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 업무 안내에서 조력 범위를 확인하시고,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