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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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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알아야 이의신청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모든 기록을 제한 없이 받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범위와 비공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정 이유와 확인할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만 읽으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서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지 나누어 읽어 보세요. 내가 제출한 자료가 판단에 반영되었는지, 특정 진술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 것은 아닌지에 따라 필요한 기록도 달라집니다.
가령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대화의 앞뒤 맥락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관련 메시지의 제출 범위와 그에 관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록 전부를 보고 싶다’는 요청에 그치기보다는 어떤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어느 기록이 필요한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는 사정과 기존 자료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허가 원칙과 예외가 함께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사기록에 담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진행 중인 수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 또는 수사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 이름만으로 언제나 전부 공개된다거나, 반대로 언제나 전부 비공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해당 기록의 내용,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이나 특정 부분만의 열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함께 제시할 수 있지만, 일부 공개 역시 실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불허가와 조건부 허가의 이유를 확인하세요.
기록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기관이 상대방 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불허가뿐 아니라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부되었고 어떤 이유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던 범위와 실제 허가된 범위를 나란히 놓고, 남은 쟁점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 빠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록 신청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근거와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불허가를 다투려면 내가 어느 절차로 신청했고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하며, 모든 거부에 동일한 이의신청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 불복기간도 흐를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록 신청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했거나 그 기간이 자동으로 멈춘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통지서와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기록 확보 일정과 불복기간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스스로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전 통지 사건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통지 시점과 부칙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기록은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받은 조서를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용목적이나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과 수사·재판을 해치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법은 고소인등이나 그 변호인이 사용목적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에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외부 전달이 필요하다면 허가 조건과 법적 근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을 모두 받아야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기록 전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이의신청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확보한 통지서·결정서와 제출자료로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서, 추가 기록 신청 및 의견 보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자와 적용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록을 받으면 불송치 결정이 취소되나요?
A: 열람·등사 허가는 불송치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확인한 문제를 이의신청 이유로 구체화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 역시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Q. 고발인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A: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 등 별도 요건이 문제 됩니다. 고소인·피해자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지위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울산·양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통지서와 결정서, 이미 제출한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은 다투려는 판단과 필요한 기록을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든 기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아래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