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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동의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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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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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했다면, 단말기를 맡기는 일과 그 안의 전자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 일을 구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떤 혐의와 관련해 확인하려는지, 제출 범위와 이후 자료 선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당연히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에 따른 압수 등 별도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한 뒤의 절차를 다룬 특별연재를 마치고, 이번에는 피의자의 첫 대응 연재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은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영장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절차를 판단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으면 어떤 자료도 압수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절차인지, 별도의 영장이나 법률상 근거로 집행하는 절차인지가 중요합니다.

담당자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이유와 사건, 대상 기기와 자료를 물어보세요. 휴대전화에서 특정 대화를 보여 달라는 요청인지, 그 자료를 복제하려는 것인지, 단말기를 보관하고 디지털 분석을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이해되지 않은 채 임의제출서나 동의서에 서명하기보다 문구를 읽고 자신의 의사와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 범위를 질문하는 일과 적법한 강제집행을 임의로 방해하는 일은 다릅니다. 실제 집행 근거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와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나누어 보세요.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련 자료뿐 아니라 가족 대화, 사진, 금융·업무 자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이나 복제자료를 제출받는 방식과,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을 구별했습니다. 현장의 사정이나 자료의 대량성·탐색의 어려움 때문에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 휴대전화 분석에는 언제나 기기 전체를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화방이나 파일,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는 취지인지, 기기 보관과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출서에 적힌 대상과 범위가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면 서명 전에 그 차이를 알려야 합니다. 실제 제출과 압수에 관한 서류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의 범위는 날짜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제출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고 이를 증명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가 문제 된 당일의 메시지나 직접증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설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혐의의 내용과 자료의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법하게 관련 자료를 살피던 중 압수 대상 범위 밖의 별도 범죄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를 ‘다른 날짜의 자료는 전부 볼 수 없다’거나 ‘한 번 제출하면 어떤 범죄든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정보를 선별할 때의 참여와 목록도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섞인 기기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한다면,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말기를 건넨 자리에서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자료 선별 절차까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일정과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안내받을지 확인해 두세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의미를 이해한 뒤 실제 의사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기기의 목록과 선별·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나 목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6도9596 판결은 탐색 당시의 참여와 사진을 제시받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류와 진행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관리하는 사람과 제출한 사람의 관계, 전자정보의 관리·처분 권한, 제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관리자가 정보 전체의 탐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참여 기회와 정보 범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면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A: 이미 이루어진 압수의 상태와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는 말이 언제든 기기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압수 서류를 바탕으로 반환 또는 가환부 등 가능한 절차를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개인적인 대화가 걱정되면 제출 전에 지워도 되나요?

A: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우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면 원래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제출 범위와 관련성, 참여 절차에 관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울산·양산에서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받으셨다면 담당자의 요청 내용과 받은 서류, 현재 진행 단계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제출 범위와 압수 근거,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도 끝나는 것인지,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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