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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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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⑥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청구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 빌린 돈의 성격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큰지, 어떤 자료로 반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져도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투는 범위는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간단한 신청만으로 돈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가압류 글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일과 받을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갖추는 일은 구별됩니다. 아직 가압류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간이하게 심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빌려준 돈의 반환청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들은 뒤 판결하는 절차와 출발 방식이 다른 셈입니다. 그렇다고 계약과 거래 경위를 부정확하게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왜 지금 반환을 청구하는지가 신청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고 송달할 주소도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여부와 송달 진행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처리기간을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 문제부터 살펴야 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 서류를 송달할 장소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나 알려진 근무지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되, 실제 거주 여부와 다른 사람의 주소를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소제기신청과, 공시송달이나 외국 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실익과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주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인적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채무자로 적어서도 안 됩니다.
돈의 성격이나 계산을 다툰다면 소송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송금 사실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의 대화, 반환 약정, 일부 상환 내역과 이후 정산 내용을 연결해 보세요. 같은 계좌이체라도 그 법적 의미는 거래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관해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다툼이 분명하고 여러 거래를 구별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소장과 증거를 갖추는 방향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뒤 이어질 절차까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은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지급일과 금액, 어떤 채무의 변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율과 청구 시작일을 다른 사람의 신청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실제 약정이나 적용 법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후속 안내를 놓치지 마세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제470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기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나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해당 범위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추가 인지 보정과 주장·증거 정리 등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473조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를 정하므로 법원에서 온 안내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됐다는 사실과 실제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과 압류·추심 등 후속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만 해야 하나요?
A: 차용증 유무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등으로 대여와 반환 약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툴지, 송달이 가능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절차든 청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제가 패소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은 다투는 범위를 소송에서 심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자동으로 돈을 받나요?
A: 가압류는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대상 재산과 집행 상태에 맞는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선순위 권리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 때문에 실제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양산의 대여금 문제로 절차를 고민하신다면 현재 가진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 상대방이 보낸 답변만으로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송달 가능성과 예상되는 다툼, 재산 보전 상태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빌려준 돈인데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로 구별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