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치의 내용과 이행사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⑤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치 번호만 보지 말고 인정된 사실과 결정 이유, 이행할 내용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거나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문의나 불복 준비만으로 이행의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글에서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출석 당시 들은 말과 최종적으로 받은 서류의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와 보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실제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단계에서 내린 조치인지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을 거쳐 교육장이 하는 조치 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교에서 받은 안내와 나중의 조치결정 통지가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성 기관과 날짜, 대상 행위와 조치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조치 기간이나 적용 상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을 보고 보호자에게 언제나 통지 후 14일의 이행기간이 주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행 시점과 방법은 받은 조치결정과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봉투, 전자통지의 수령 내역을 보관하고 실제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조치 내용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담당 기관에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하는 동안에도 불복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수령일 확인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정된 사실과 각 조치의 내용을 나누어 읽으세요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부터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전학 등은 내용과 이행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 조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별 기간과 횟수, 담당 기관 및 제출할 확인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결정 이유를 읽을 때에는 어떤 날짜의 어떤 행동이 인정됐는지, 본인이 다투었던 내용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인정의 오류를 다투려는 것인지, 인정된 행동에 비해 조치가 과중하다고 보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번호가 높다는 불만만으로 쟁점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필요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행을 임의로 정하거나 방치하기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학교생활과 출결, 수업 참여에 필요한 조정이 있다면 조치 내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관련 사항 역시 조치 종류와 적용 기준을 구별해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와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있다면 전달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17조제1항제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밖이나 온라인 연락이라면 괜찮다고 자녀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면사과를 이행하려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에게 제출처와 전달 방법, 완료 확인 절차를 문의해 조치 취지에 맞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도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나 같은 수업처럼 생활상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안내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접촉 가능 범위를 정하기보다, 실제 조치와 학교의 생활 지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이 어려운 사정은 기한이 지난 뒤 설명하기보다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교육과 보호자 교육도 빠뜨리지 마세요

법은 일정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별도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합니다. 또 제17조제13항은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본래 조치만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교육이나 보호자 일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신청 방법, 교육시간과 이수 기한, 완료 후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병원 치료나 일정 문제로 참여가 어렵다면 담당 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조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특별교육을 자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조치의 거부·기피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불만과 실제 이행 대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정하고, 제17조의4는 집행정지와 관련한 별도 절차를 둡니다. 불복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효력이 정지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복할 생각이면 교육이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불복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치의 효력과 이행기한, 별도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과 불복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임의로 거부하기 전에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보호자 교육은 자녀 교육만 받으면 대신한 것인가요?

A: 학생의 교육과 보호자에게 정해진 교육을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얼마 동안 받아야 하는지 실제 안내를 확인하고, 이수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지도 살펴보세요.

Q. 통지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 말하면 끝나나요?

A: 단순 오기와 처분의 사실·법률 판단에 관한 다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남기되, 정정 문의만으로 정식 불복이 접수되거나 기간이 멈췄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학교폭력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와 수령 내역, 학교의 이행 안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