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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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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상속 연재 · 빚이 있는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 ⑥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한 뒤 채권자의 연락이나 법원 서류가 오더라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한 상태인지 이미 파산선고가 났는지, 청구가 고인의 채무인지 상속인 개인의 채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원 서류에는 별도의 제출·불복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와 문서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자료와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집행에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서류를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더라도 채권자나 다른 재판부가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와 파산선고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파산원인과 서류, 비용 예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파산선고 후의 효력이 모두 발생하거나 모든 채무 청구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할 때에도 ‘신청했다’는 사실과 ‘선고됐다’는 사실을 구별해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4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행사 등 별도 규율이 있는 권리도 있으므로,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과 집행에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서류의 채권 종류와 대상으로 삼은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됐다고 놀라거나, 반대로 심판문이 있으니 소송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속채무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사실과 그 책임 제한이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설명하고 관련 심판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금액을 다투는 부분과,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을 주장하는 부분도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채무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 피고가 누구인지, 청구하는 돈이 고인의 원래 채무인지, 상속인이 따로 보증하거나 새로 약속한 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자신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전에 체결한 합의나 지급 약속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함께 살펴야 대응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과 소장, 지급명령은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청구서에는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의 진행 상태를 알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접수 법원과 사건번호,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여부를 정리해 두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쉽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완료 안내를 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서둘러 약속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 문제됩니다. 두 문서를 같은 서류라고 생각해 기한을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선고로 소송이 중단되거나 수계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의 수계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제출기한만 기계적으로 계산하거나, 반대로 모두 멈췄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재판부와 관재인에게 진행 상태를 알리며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나 새 청구는 관재인에게도 신속히 전달하세요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의 재산에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는 제348조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신청 사실만 말하면 은행이나 다른 법원의 처리가 모두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선고 결정과 집행 서류, 대상 계좌·재산의 내역을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됐다면 새로 온 소장과 지급명령, 독촉장 및 압류 관련 서류를 전달하세요. 이미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없던 청구라면 언제 알게 됐는지, 어떤 근거의 채무인지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를 다투는 경우에도 목록에서 임의로 없애기보다 다툼의 내용과 자료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자신의 돈을 섞어 지급하거나, 독촉이 심한 채권자부터 갚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과 기존 청산상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파산 단계와 지급 권한, 책임 범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서류를 관재인에게 보냈으면 저는 더 할 일이 없나요?
A: 전달만으로 필요한 제출이나 불복이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처리할지와 기한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 개인에게 향한 청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소송했으니 제 돈으로 먼저 갚아야 하나요?
A: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재산에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채무의 근거, 별도 보증이나 약정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지급 전에 청산과 파산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고 답하면 충분한가요?
A: 채무의 존재와 책임 제한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 적지 말고 한정승인 심판과 소송의 청구 내용을 함께 검토해 필요한 주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상속·상속재산파산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파산 사건번호, 새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남은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재산파산에서 담보대출과 세금은 일반채무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질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