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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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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⑧ · 마무리
고소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려면 사건이 어느 기관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대상과 기한이 다릅니다. 받은 문서의 처분명과 통지 시점, 본인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면 필요한 대응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 이후 절차를 정리하는 특별연재의 마지막 편입니다. 모든 사건을 같은 시간표에 맞출 수는 없지만, 진행을 문의할 때와 결정을 다툴 때를 나누고 각 단계의 자료와 기한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담당 기관과 필요한 확인사항부터 물어보세요
접수증과 사건번호, 담당 기관을 알고 있으면 진행 문의와 자료 제출을 연결하기 쉽습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새 사건번호와 담당자가 정해졌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단순히 ‘진행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무엇을 확인하는 단계인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곧바로 기소되거나 불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에 제출한 문서와 접수 내역을 보관하면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어느 기관이 무엇을 받았는지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는 이유와 수령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했다면 불송치 이유를 먼저 읽어 보세요.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법률적 판단이 문제인지를 나누어야 이의신청 이유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만으로 어느 판단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예전에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을 단순히 90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고발인에게는 별도의 신청 제한도 있으므로, 고소인·피해자와 제3자인 고발인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출처와 기한, 연장의 조건은 불송치 이의신청 편에서 구체적으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록 신청과 불복 준비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2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수사 상황과 법이 정한 사유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자료와 개인정보까지 모두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자료에 사용목적이나 조건이 붙었다면 그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이 온라인 공개나 다른 사람에게 제한 없이 전달할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편을 참고하면서, 필요한 부분과 사용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유서나 기록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이의신청·항고의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현재 설명 가능한 불복 이유와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 기한 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보완자료를 어느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별도의 불복절차로 검토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경찰에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 검사의 처분에도 불복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항고장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 중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와 관련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새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기존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고장과 보완자료 작성 편에서 쟁점과 증거를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재정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예외 사유와 특별법, 신청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고의 30일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신청의 관할과 일부 고발인의 신청 범위를 바꾸는 제260조제1항·제261조의 개정 내용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공포된 법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구별하고, 통지를 받은 시점과 적용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이 생겼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절차를 앞당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번호가 바뀌면 기존 자료를 전부 다시 내야 하나요?
A: 기관 이동과 기록 이송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제출 내역을 알려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자료의 의미를 밝혀 제출하세요. 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전화로 불복 의사를 말하면 기한을 지킨 것인가요?
A: 문의나 상담과 법이 정한 신청·항고의 접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어느 절차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접수본과 증명을 보관하세요.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는 사실만 믿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복절차를 밟으면 피해금도 바로 돌려받나요?
A: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피해금 회수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청구나 재산 보전 등 별도 민사 대응의 필요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현재 받은 통지서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로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특별연재를 마칩니다. 다음 형사 글은 별도의 피의자 대응 연재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동의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