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의 근거와 함께,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하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지난 내용증명 글에서 독촉과 재산 보전의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뒤에야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요구를 먼저 할지 보전절차를 준비할지는 사건의 긴급성에 맞춰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돈과 보전 필요성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요건으로 둡니다. ‘돈을 받을 권리’와 ‘지금 재산을 묶어 둘 필요’는 서로 연결되지만 별개의 검토 사항입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반환 약속을 담은 대화, 일부 변제 내역은 받을 돈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미 받은 돈과 남은 원금, 이자 등에 관한 계산도 맞춰 보세요.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라는 점이나 청구액 전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금이나 증여였다는 다툼이 예상된다면 당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급히 매각하려는 정황, 남은 재산과 채무 상태, 변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 경위 등은 보전 필요성을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고, 자료가 어느 우려를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압류할 재산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세요

부동산이라면 소유 명의와 등기상 권리관계, 시가와 선순위 담보 등을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집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단지 가족이나 사업상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채무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예금이나 거래대금 등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특정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은행 이름을 적으면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채권인지도 살펴야 하므로, 보호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묶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청구금액과 비교해 대상 재산을 과도하게 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보전할지에 따라 비용과 집행 방식,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어도 담보권이나 다른 집행절차 때문에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결정 가능성과 실제 회수 전망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담보 제공과 결정 이후의 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거래 자료를 많이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청구하며 왜 보전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에 맞춰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은 제280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했어도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금액과 방식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보증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도 같은 비용과 방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는 제292조의 제한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 재산에 맞는 등기·송달 등 집행 결과를 확인하세요. 법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청한 시점부터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뒤에는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실제로 받아 주거나 대여금의 존재를 최종 확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추는 문제를 이어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지급과 가압류 해제의 순서, 미지급 때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본안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 제기 등의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정합니다. 가압류가 유지된다는 생각에 본안과 법원 서류를 방치하지 마세요. 부당한 보전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가압류도 할 수 없나요?

A: 차용증 외의 대화와 송금 경위 등으로 청구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 필요성도 별도로 설명해야 하며, 송금 내역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바로 갚아야 하나요?

A: 보전절차 자체가 변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합의 이행이나 집행권원, 대상 재산의 환가·추심 등 사건에 맞는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법은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채권의 내용과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민사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거래 자료와 확인되는 재산 정보로 보전 필요성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