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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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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④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었다면 통지된 안건과 자녀의 설명, 이미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는 것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과 조치에 관한 사정을 나누고, 자녀가 자신의 기억을 자기 말로 설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사실과 조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글에서는 사안 조사에서의 설명과 의견 제출을 다루었습니다. 조사가 끝났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출석 안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조사 때 말한 내용이 모두 정확히 전달됐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안내의 안건과 제출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은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안내문에서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참석 방법과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안건이나 조사 이후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어느 곳에 언제까지 제출할지, 자녀의 건강이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도 미리 문의하세요. 모든 교육지원청의 실제 진행 방식이 같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이 언제나 보장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일찍 알리고 일정 조정이나 서면 의견 제출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의 다툼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세요
먼저 신고된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해 보세요. 여러 날의 일을 한꺼번에 다룬다면 날짜별로 행동과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진술의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것인지 설명하면서 그 차이를 확인할 대화나 목격 내용 등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것과 확인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돌아보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사과했으니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과나 설명이 실제로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불명확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말과 서면의 범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기준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과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과 자녀의 교육·생활 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낮은 조치를 원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의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질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행동과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후의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다시 확인하고, 기억이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상태대로 말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모든 답을 대신하거나 특정 표현을 반복하도록 만들면 자녀의 설명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빠뜨린 배경이나 자료를 보완하되,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전 확인서와 다른 설명을 해야 한다면 달라진 내용과 그 이유, 새로 확인한 자료를 함께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목격학생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도 지켜야 합니다. 관계 회복의 뜻이 있더라도 상대방 의사와 현재 조치를 고려해 담당자에게 적절한 전달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진술 이후에 받을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할 말을 전부 외워 가기보다 꼭 설명할 쟁점과 자료를 짧게 메모해 두세요.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나 안건에 관해 설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과 보완 요청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학생의 모든 조사자료나 개인정보까지 제한 없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이후에는 조치 요청 등 회의 결과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관한 통지를 확인하세요. 회의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이행할 내용과 불복기간까지 모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받은 서류와 수령일을 보관하면 어떤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살피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A: 출석하지 않는다고 자동 연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미리 알리고 가능한 진행 방법을 문의하세요. 의견진술 기회가 어떻게 안내됐는지와 실제 대응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조치가 반드시 가벼워지나요?
A: 사과 하나만으로 조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여러 기준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압박을 반복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의 뜻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 자료는 심의 당일 내도 괜찮나요?
A: 자료의 성격과 제출 시점에 따라 검토·보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뒤늦게 확보했다면 확보 경위와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쟁점을 밝혀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학교폭력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문과 기존 확인서, 현재 자료로 의견진술에서 정리할 쟁점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치의 내용과 이행사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