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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민한다면, 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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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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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연재 · 빚을 정리하는 첫걸음 ②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 재산,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채무를 함께 보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월급이 조금 있거나 주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산과 수입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을 구별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상황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살펴봅니다. 당장 통장 잔액이 부족한 사정과, 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득은 액수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보통의 파산원인으로 정합니다. 현재 연체가 있는지뿐 아니라 재산과 신용,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일시적으로 현금이 모자란 경우와 앞으로도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구별하려면 소득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사업 매출과 필수 경비, 연금 등 정기 수입을 현재 상황에 맞춰 준비해 보세요. 일용직이나 비정기 일자리라면 수입이 생긴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적게 벌었던 한 달만 제시하거나 매출 전체를 개인이 쓸 수 있는 소득처럼 적으면 실제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와 건강, 근무 형태, 부양관계도 수입 전망과 연결됩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줄였거나 돌봄으로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다면 그 사정과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소득이 없다고 적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지급 능력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정 하나를 파산 가능성의 보장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생활비는 실제 지출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 전부를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비와 치료비,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한다고 적은 금액이 모두 필요한 생활비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의 생활관계와 지출의 목적, 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치료 관련 서류처럼 반복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대금 전체를 생활비라고만 적기보다 그 안에 생활 지출과 기존 채무 변제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현재 부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명의와 가치, 담보와 거래 경위를 함께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포함합니다. 예금과 부동산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관련 권리, 받을 돈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실제 권리와 처분 가능한 가치를 살펴야 하므로 통장 잔액만으로 재산목록을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나 자동차는 시가와 담보채무, 소유관계 등을 함께 제시하세요.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을 목록에서 빼거나, 시가 전액을 아무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돈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매매대금과 사용처, 가족에게 지급한 돈의 경위까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명의만 보고 무조건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거나 검토와 무관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취득 자금, 최근 이전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겨 놓거나 빠뜨리는 방식으로 요건을 맞추려 하면 파산·면책 심사에서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재산과 면제 신청을 구별하세요

파산을 신청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돈을 예외 없이 모두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83조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제2항은 일정한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에 관해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과 한도, 보호 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보호될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모든 보증금이 자동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거나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재 주거와 부양관계, 필요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복적·계속적인 수입으로 일정한 변제를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회생, 없으면 반드시 파산이라는 구분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과 변제계획 가능성, 파산원인, 면책 문제를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없나요?

A: 연체 횟수만으로 지급불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기와 채무 규모, 재산·소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체가 우려된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득이 적으면 파산과 면책을 함께 보장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원인과 면책 허가 여부는 구별됩니다. 최근 차입과 재산 처분, 재산·채무에 관한 설명 등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면책으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Q. 자료가 부족하면 상담부터 미뤄야 하나요?

A: 현재 가진 급여·거래 내역과 알고 있는 채무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표시해 두면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정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금융자료를 완벽히 갖춰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회생·파산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과 생활비, 재산 및 채무를 함께 놓고 맞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기 전에 최근 대출과 재산 처분을 왜 확인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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