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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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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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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⑤

배우자가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청구할 권리와 대상 재산,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퇴직급여와 연금을 재산 목록에 담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재산을 파악했더라도 실제 분할을 받기 전에 처분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팔지 말라고 말해 두었다’는 것과 법원의 절차로 집행을 보전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왜 없어질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보전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재산의 존재와 처분 위험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되는 예금·대출 자료, 혼인 중 형성한 경위는 분할 대상과 규모를 살피는 데 쓰입니다. 매물로 내놓은 정황, 매도 계약에 관한 대화, 반복된 자금 이동 등은 보전 필요성을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지급이나 통상적인 사업 거래까지 모두 재산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의 목적과 금액, 시점, 남아 있는 다른 재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명의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분할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혼인 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토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의 보전과 특정 재산의 보전은 다릅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청구권의 집행을 확보하려면 가압류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과,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권리와 보전할 범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적합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못 팔게 하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금전청구를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인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본안이나 재산분할청구와의 관계,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 담보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이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두었다고 모든 신청에서 담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처분만으로 등기나 예금이 자동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사사건이 제기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등은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금지나 보존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거나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절차와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각각의 목적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의 집행과 본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완성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와 담보 제공, 결정 이후 등기나 송달 등 필요한 집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에 어느 범위의 효력이 생겼는지도 실제 집행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 믿고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압류는 돈을 실제로 받아 주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확정하는 결정도 아닙니다. 이후 본안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분할 대상과 기여, 채무 자료를 이어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본안 제소가 요구되거나 보전처분의 취소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 서류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처분 사실과 상대방,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별도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임의로 돈을 빼내기보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로 긴급성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본안 제기 전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62조의 사전처분과는 구별해야 하며, 보전할 청구권과 관할, 이후 본안 진행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부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에 대한 보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상 청구액과 재산의 가치, 담보권, 다른 재산 등을 살펴 적절한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가 먼저 예금을 옮겨도 되나요?

A: 돈의 소유관계와 인출 권한에 따라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의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과 처분 정황을 바탕으로 긴급한 보전 필요성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돈, 합의서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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