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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에 맞춰 항고장과 보완자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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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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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⑦

항고장에는 불기소처분 중 어떤 판단에 불복하고, 무엇을 근거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고소장을 길게 다시 붙이거나 억울하다는 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쟁점별로 나누고, 관련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연결하되 항고기간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와 재정신청의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항고 이유를 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의 죄명이나 통지 내용,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결론보다 그 이유에 답해야 합니다

먼저 불기소 이유에서 다툼의 중심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문제 된 행동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혐의없음’이라는 제목만 보고 모든 사건에 같은 반박을 붙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통지서만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유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서나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다고 항고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받은 날과 접수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판단과 법률 해석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사실 판단을 다툰다면 처분에서 인정한 내용과 실제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보지 않았다’고만 쓰기보다 어느 날짜의 대화 중 어떤 부분이 어느 판단과 맞지 않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미 제출한 자료라도 당시 어떤 취지로 냈는지, 불기소 이유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이 문제라면 어떤 범죄 요건이 쟁점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 고소라면 거래 당시의 설명과 실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쟁점 구별을 위한 일반적인 예이며, 뒤늦은 미지급만으로 당시의 고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에도 사건번호나 결론만 붙이기보다 자신의 사건과 같은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나 인터넷 요약을 길게 붙이는 것보다, 사건의 사실과 연결되는 정확한 근거를 좁혀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짧게 설명하세요

항고장에는 처분기관과 사건번호, 항고인, 다투는 처분을 구분할 정보를 적고, 항고 취지와 이유를 이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적을 때에는 쟁점마다 처분의 판단, 반박할 내용, 관련 자료를 연결해 보세요. 문서의 순서 자체가 정답은 아니지만, 접수기관이 어떤 처분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자료에는 번호와 이름을 붙이고 본문에서 같은 이름으로 지칭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날짜, 앞뒤 흐름이 확인되도록 준비하고, 읽기 쉽게 표시한 사본과 원본은 구별해 보관하세요. 일부 문장만 떼어 붙이거나 표시 과정에서 원본을 고치면 오히려 자료의 의미나 신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가 있을 곳과 확인하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와 휴대전화를 조사해 달라’는 표현보다 특정 거래나 기간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사가 모두 이루어지거나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더 찾는 동안에도 접수 기한은 지나갑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급한 경우 현재 확인되는 불복 이유를 갖추어 기한 안에 접수하고 보완자료의 제출 방법을 확인하되, 자료를 나중에 낸다는 이유로 항고 이유 전체를 비워 두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본과 접수증명은 함께 보관하세요. 제출 뒤 새 자료를 보낼 때에는 사건번호와 기존 항고 접수 사실, 추가하는 자료의 의미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의 짧은 기한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후 오는 통지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증거가 없으면 항고할 수 없나요?

A: 새 증거가 있어야만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의 평가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불기소 이유의 어느 부분을 왜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항고장을 길게 쓰면 더 유리한가요?

A: 분량이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긴 시간 순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핵심 쟁점과 증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늘어나면 오히려 다투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기록을 못 받았으면 항고기간도 연장되나요?

A: 기록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과 보완할 내용을 밝혀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사건 상담에서는 불기소 이유와 현재 자료를 함께 놓고 불복 쟁점을 살펴봅니다. 모든 기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지서와 이유서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소한 뒤의 절차, 내 사건 단계에 맞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이번 특별연재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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