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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무엇을 적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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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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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④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에는 어느 거래의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대여 사실을 확정하거나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 뒤 실제 도달 여부와 답변을 확인하면서, 시효와 재산 처분 위험에 맞는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소멸시효 글에서 독촉만으로 권리가 계속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길 때 무엇을 담아야 하고, 보낸 뒤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어 보겠습니다.


대여한 돈과 이미 받은 돈을 먼저 맞춰 보세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빌려주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 갚기로 한 날짜를 구분하고, 중간에 받은 돈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한 금액으로 합쳐 적으면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지 다투기 쉽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지와 그 약정이 유효한 범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뒤에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는 당사자의 지정과 법정 충당 순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을 모두 원금에서 빼거나 반대로 원금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산이 다툼의 대상이라면 확인되는 거래 내역과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기한은 기존 약속과 구별해서 적으세요

이미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그 약속과 미지급 사실을 적고,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의 기한이 기존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합의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을 살펴보세요. 확정된 변제기가 있었는지, 뒤에 서로 변경하기로 했는지가 이행지체와 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받은 날부터 3일’이나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 경위와 금액 등을 살펴 기간을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뜻하는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본문은 길게 비난하기보다 돈을 빌려준 경위, 현재 남은 청구액과 근거, 지급기한과 방법을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형사처벌을 예고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문구로 압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와 계약 당사자를 구별하고, 돈을 받은 계좌 명의만으로 제3자에게 같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과 실제 도달을 확인하는 일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남기는 데 쓰입니다. 우체국이 문서에 적힌 사실까지 진실이라고 판단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여 사실에 다툼이 생기면 차용증이나 대화, 송금 경위 등 별도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고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원칙을 정합니다. 발송 영수증과 문서 사본뿐 아니라 배달 결과와 필요한 배달증명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반송됐다면 주소불명인지, 보관기간 경과인지, 수취거절인지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반송을 곧바로 도달이나 미도달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전달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보낸 뒤에는 답변과 시효에 따라 다음 절차를 정하세요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마다 무조건 6개월이 새로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 적시에 도달했는지,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누어 갚겠다고 답하면 원래의 채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지, 일정과 금액이 현실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합의에는 남은 채무와 각 지급일, 미이행 때의 처리 등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더라도 잔액이나 이자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의사가 없거나 대여 자체를 부인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적합성을 검토할 차례입니다. 재산을 급히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먼저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모든 소송의 필수 전제도 아니므로, 시효나 보전이 급한 사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만 효력이 있나요?

A: 본인 명의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요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내용과 도달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금액 계산이나 시효가 복잡하면 발송 전에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바로 소송할 수 없나요?

A: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소송의 공통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돈의 반환 요구처럼 도달과 상당한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별 요건과 소송에서 보완할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 지급기한을 쓰면 그날부터 압류할 수 있나요?

A: 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갖추는 절차와 가압류 같은 보전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은 압류 예고만으로 재산이 묶이지도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민사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현재 가진 송금 내역과 대화로 반환 요구와 후속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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