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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에도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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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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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⑥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다시 경찰에 같은 이의신청서를 내기보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신청 자격과 별도의 짧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에 이어, 이번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점과 법률상 고소인으로 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구별되므로, 자신에게 온 서류의 사건번호와 처분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불복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앞서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 검사의 처분에도 불복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서가 어느 기관의 어떤 처분인지 확인해야 제출처와 기한을 잘못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에 적힌 처분 명칭만으로 다툴 내용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면서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법률 해석이 문제인지 구분해 보세요.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처분일과 통지를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수령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하거나 기록의 열람·복사를 기다린다고 항고기간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항고 대상과 불복 이유를 적어 기한 내 접수하고, 필요한 자료의 보완 방법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도 마지막 날 발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수 시점을 확인하세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류 준비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늦어진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살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의 자격과 10일을 확인하세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할 때의 30일을 다시 적용하거나 법원에 바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되풀이하기보다 어떤 판단에 문제가 있고 어느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처음 자료를 모으기보다 기존 항고장, 불기소 이유, 제출 자료를 함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됐는데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는 원칙과 신청 시점에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3항이 각각 요건과 기한을 정하므로,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어느 때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가까운 사건은 통상적인 항고기각을 기다릴지부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개정 내용은 시행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재정신청을 심리할 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고, 일정한 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에게 신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60조제1항과 제261조의 해당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의 신청에 그 내용을 앞당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청 범위가 확대되는 고발인에 관한 규정은 해당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공포됐다’는 설명만 보고 모든 피해자나 고발인이 지금 바로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고소·고발 지위, 통지를 받은 시점, 별도 법률의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냈던 이의신청서를 그대로 항고장으로 내도 될까요?

A: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에 답하도록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의 주장만 반복하면 검사의 판단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부터 해야 하나요?

A: 공소청법 제57조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재정신청 여부와 그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재항고를 준비하느라 10일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증거를 더 찾으면 불복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관한 항고기간의 예외는 그 요건을 소명해야 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재정신청의 기한에도 같은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불기소처분을 다투면 상대방이 바로 재판을 받나요?

A: 항고나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사건 상담에서는 불기소 통지서와 이유서,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복절차와 기한을 살펴봅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예약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불기소 이유에 맞춰 항고장과 보완자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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