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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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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⑤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이해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는 고소인·피해자라면, 그 목적에 필요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필요한 경우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도록 정하면서도,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록 전체를 언제든 자유롭게 받는 제도는 아니므로, 어떤 기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특별연재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서는 신청 대상과 기한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의신청의 이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어갑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와 함께 받는 결정서는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는지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이에 비해 수사기록에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여러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짧은 설명만으로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기록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합니다. 결과만 간단히 안내받았다면 결정서와 안내자료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결정서를 받는 일과 별도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245조의12에 따른 신청 목적은 제245조의7의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이 규정을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의 기록을 전부 공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불송치 결정이 없거나 다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사건 단계에 맞는 열람·복사 제도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필요한 기록, 이의신청과의 관계를 함께 적어 보세요.
법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접수를 준비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불송치 통지 내역을 바탕으로 현재 기록을 어느 기관이 보관하는지,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기록의 소재와 새 사건번호도 알아두세요.
신청서에는 사건과 신청인의 지위, 불송치 결정 및 통지받은 날짜, 열람만 필요한지 복사도 필요한지, 요청하는 기록의 범위와 이유를 사건에 맞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떤 조사나 자료에 관한 것인지, 어느 판단을 확인하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양식과 본인·대리인 확인서류는 접수 기관의 안내를 받으세요.
가령 결정서에서 거래 전 설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인은 관련 대화를 제출했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출한 대화자료와 그 자료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알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왜 필요한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특정 기록이 반드시 존재하거나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판단과 기록을 좁혀 신청 필요성을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이미 가진 자료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일부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2 제2항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나 참고인의 진술 전부를 곧바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사유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이나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제한이 정당한지는 실제 기록과 수사 상황을 함께 살필 문제입니다.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형태로 허가할 수 있는지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방식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기록이 신청 범위 중 어디까지인지, 열람과 복사 중 무엇이 가능한지 안내를 분명하게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하되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관리하세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제245조의12 제4항에 따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이나 일부 허가를 받았다면 안내 내용과 통지일을 보관하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인지 특정 기록의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 나누어 살펴보세요.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신청 범위를 좁히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이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제수단은 처분과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신청했거나 거절 사유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245조의7 제3항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새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통지 경과와 적용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한이 가까운데 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현재 가진 결정서와 자료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기록과 보완할 이유를 구별해 두세요. 기록을 받은 뒤 자료를 추가하는 방법이나 기간 연장 가능성은 별도로 문의하되, 문의나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기록은 허가된 목적과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245조의12 제3항은 복사를 허가할 때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하면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고소인등이나 그 변호인이 사용목적의 제한·조건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주거나 보여 주는 행위에는 같은 조 제6항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로 전송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이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받은 허가의 범위와 조건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법 시행 전에 고소한 사건도 새 열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0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제245조의12 제1항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고소 날짜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필요성과 신청 지위 등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한 말을 확인하려면 상대방 조서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부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판단을 다투기 위해 어떤 진술 부분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사생활이나 다른 수사에 관한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열람이나 개인정보를 가린 복사가 가능한지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Q. 기록을 다 받기 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기록 전체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로 다투는 부분을 설명하고, 추가 확인할 기록과 보완 사유를 정리하면서 신청기한을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보고 싶은 기록과 다투려는 판단을 연결해 보세요.
불송치 결정서, 통지받은 내역, 고소장과 제출자료, 열람·등사 신청 및 회신을 현재 가진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연재에서는 “이의신청 후에도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할까요?”를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