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고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②

고소 후 연락이 뜸하다면 먼저 현재 사건을 맡은 기관과 처리 단계, 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건 처리기간과 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3개월’과 ‘6개월’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 사건에 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 고소 수리일과 수사개시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한 날짜와 지금 사건이 있는 곳부터 짚어 보세요.

고소장을 제출한 뒤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담당자가 바뀐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와 수사관, 고소가 수리된 날짜, 수사를 시작한 날짜를 문의해 보세요. 고소장을 보낸 날과 법에서 정한 수리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특별연재에서 설명한 경찰·공소청의 역할처럼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첩된 것인지,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 것인지에 따라 진행 상황을 문의할 곳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넘어갔다면 새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넘어간 날짜를 함께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의 3개월과 검사의 3개월은 따로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57조는 이러한 사건이 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관계 서류 등이 송부되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낸 날부터 무조건 3개월 안에 기소까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 기간이 지났다고 고소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반대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적용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의 부칙 제6조는 제238조와 제257조의 개정규정을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수리된 사건이 시행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3개월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이의제기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수사의 진행 여부와 지연 이유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못한 기간과 수사기관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거나 다른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엇이 진행되었고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설명을 들었다고 그 사유가 언제나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을 게시하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새 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이 시행 후 이미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행 전부터 오래 기다려 온 사건의 기간을 단순히 더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사법경찰관리의 고소인등에 대한 권리 침해와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도 별도의 이의제기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들에까지 모두 6개월을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고소인등에는 법이 정한 고발인·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도 포함됩니다.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한 뒤에는 두 번의 14일을 구별하세요.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수사관이 교체되거나, 14일 안에 사건 자체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조치가 없거나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관서장의 14일 통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의제기 접수일과 회신을 받은 날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접수번호, 신청 내용, 첨부자료와 회신을 함께 보관하고, 어느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한다고 사건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 절차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를 종결 처리하거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 사건도 진행 문의와 구체적인 조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새 이의제기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요청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필요한 조사가 무엇인지 적은 의견서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문의·민원과 제245조의11에 따른 법정 이의제기의 요건·기간을 같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서에는 ‘빨리 수사해 달라’는 말에 더해 고소 수리일과 사건번호, 마지막 조사나 자료 제출일, 그 뒤의 문의와 답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제출한 거래 전 대화와 송금자료가 상대방의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 달라’는 식으로 사건의 쟁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사라질 위험이나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그 이유와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에 대한 신고와 시정조치 절차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처리 지연만으로 이런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일 전에 고소했지만 수사는 그 뒤에 시작했다면요?

A: 규정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새 3개월 처리기간은 고소·고발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수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접수증에 적힌 날짜만으로 두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제기를 하면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명령하나요?

A: 수사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사 진행과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특정한 수사 결과나 기소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Q. 기다리는 동안 불송치 통지가 왔다면 지연 민원을 계속하면 되나요?

A: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의 이유를 다투는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지연 이의제기와 불송치 이의신청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통지서와 결정서, 불복 안내를 보관하고 그 절차의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진행을 요구할 때에도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고소장과 접수증, 현재까지 받은 통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현재 절차와 적용 규정을 짚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사실과 보충할 자료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특별연재에서는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데, 피해자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