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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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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불이 실제로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불태울 의사로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이후 사람의 추가 행동 없이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치를 갖고 있었다거나 설치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 붙은 순간보다 앞서 실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방화 사건에서는 ‘실제로 불이 났는가’와 함께 ‘불을 지르는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와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법적으로 구별되는데,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사용했다면 사람이 현장에서 불을 붙이는 경우와 같은 장면만 기다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판결에서 이 경계를 다뤘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한 사건으로, 핵심은 장치를 둔 사실 자체보다 설치와 설정을 마친 당시 객관적으로 어떤 위험 상태가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행동 없이 건물로 불이 번질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혼자 살던 집 안 여러 곳에 점화장치와 가연성 물질을 배치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불이 주변 물질을 거쳐 건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설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상태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장치의 구조와 기능, 작동 조건 등에 비추어 추가 행위가 없어도 점화와 연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정 시각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만으로 아직 준비 단계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말하는 실행 착수는 ‘범행을 마음먹었다’는 것과 다릅니다. 건물을 불태우려는 의사에 더해, 그 의사가 실제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까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의도와 현장 상태를 함께 판단했다는 점이 이 판결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장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의 의사와 인식, 구체적인 행동, 현장과 주변 상황, 장치의 구조와 기능, 설정된 작동 조건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록에 ‘자동점화장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 착수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직 추가 조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설정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당시 조건에서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행동이 필요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무죄나 단순한 준비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루어진 행동 전체를 법적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범행 후 확보된 물건의 상태가 설치 당시와 같은지도 중요합니다. 현장 보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조사나 감정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이나 작동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도 이 판결의 결론만 가져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이라는 이유로 방화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소유권만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자신이 살거나 소유한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아파트라면 다른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174조는 이 범죄의 미수도 처벌하고, 제175조는 일정한 방화범죄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판단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화미수 외에 살인·살인미수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심판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이를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한 방화미수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라고 소개하면 판결의 범위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툴 때에는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화미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불은 나지 않았다’는 설명에만 머물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 착수로 보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 그 당시의 의도, 현장 기록과 감정 결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사진·영상, 출입과 이동에 관한 기록, 당시 대화, 압수목록과 감정자료는 각기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관하고, 기억에 의한 설명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험한 장치를 직접 작동시켜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한 장치로 인해 현재도 화재 위험이 의심된다면 법률적 평가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직접 만지거나 해체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 119 또는 112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붙지 않았으면 방화미수의 증거도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는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다루므로, 실제 화재가 없더라도 의도와 실행행위를 다른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치와 설정을 마친 상태, 장치의 기능 및 건물로의 연소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Q. 집 안에 아무도 없었던 시간이라면 현주건조물이 아닌가요?
A: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은 일시적으로 비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용 건물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4조는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람이 ‘현존’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당시 사람의 위치뿐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도 보아야 합니다.
Q. 장치를 설치했다는 점이 같으면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설치와 설정의 완료 여부, 추가 행동의 필요성, 작동과 연소 가능성, 범행 의사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자동점화장치라는 명칭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불이 나지 않은 이유와 그 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화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과 실행에 들어갔는지를 구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조사 안내와 현재 확보한 사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형사사건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