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학교폭력 조사에 앞서 자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②

조사 전 준비의 출발점은 자녀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와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대화·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고 사건 순서에 맞춰 연결해 보세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고 그 상태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된 행동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보세요.

지난 첫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서는 통보 내용과 절차, 초기 보호조치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의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은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달받은 신고 내용과 조사로 확인될 사실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괴롭혔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엇을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문제가 된 날짜·장소, 말이나 행동, 관련 학생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세요. 현재 사안조사를 맡은 담당자와 제출할 서류, 제출기한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각 행동을 자녀도 인정하는 부분, 설명이 다른 부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신고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어느 대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야 담당자도 추가로 확인할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억과 보호자의 해석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먼저 때린 건 아니지?’와 같이 원하는 답을 정해 두면, 자녀가 실제 기억보다 보호자의 기대에 맞춰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듣는 중에는 평가를 서두르지 말고 정확히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할 때에는 사건 전 상황, 문제된 행동, 상대방의 반응, 그 뒤의 연락이나 행동 순서로 적어 보세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10월 초 점심시간 무렵’처럼 기억하는 범위를 적고, 시간표나 대화 기록으로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한 시각을 자녀가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적지는 마세요.

가령 자녀가 ‘단체대화방에서 모두 웃어서 장난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웃는 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웃는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문자와 메신저는 문제된 문장만 잘라 내기보다 앞뒤 대화, 날짜와 시각, 참여자가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내보내기 등으로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는 어떤 대목을 봐야 하는지 간단히 표시해 주세요. 표시하거나 가린 사본과 원본은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장을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대화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전부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자료 1: 당시 단체대화, 자료 2: 그다음 날의 연락’처럼 번호와 설명을 붙이고, 경위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알려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에서도 학생·목격학생 확인서, 채팅과 문자, 사진·영상 등 여러 자료를 사실 확인의 방법으로 다룹니다. 다만 자료 하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해당 행동이 입증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전후 상황과 작성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불법촬영물 등 성적 영상·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자료가 관련되었다면 임의로 내려받거나 다시 유포하지 말고, 학교 담당자나 수사기관에 존재와 위치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다른 학생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얻어서도 안 됩니다.


목격자와 CCTV는 확인할 대상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현장을 본 학생이 있다면 누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친구들을 모아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자녀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목격 내용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 독립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있을 수 있다면 장소와 대략적인 시간대를 적어 학교나 영상 관리 주체에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문의하세요.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 요청을 했다고 영상 존재나 보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을 전달한 날짜와 회신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보존을 요청하는 것과 보호자가 영상 사본을 바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열람·제공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과 그 이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학생의 경험과 보호자가 아는 사실을 구별해 쓰세요.

학생 확인서는 자녀가 직접 겪고 기억하는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넣어 완성한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문장의 뜻이 자녀의 기억과 맞는지 함께 읽어 보세요. 보호자 확인서에는 직접 본 사실, 자녀에게 들은 사실, 이후 학교와 연락한 내용을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불확실한지 밝히고, 이미 제출한 내용에 잘못이 발견되면 담당자에게 정정·보완 방법을 문의하세요. 어느 문장을 왜 바꾸는지와 새로 확인한 근거를 설명하고, 앞서 낸 문서와 보완본을 각각 보관하면 경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현재의 사안조사와 이후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은 단계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출 경로와 접수 여부를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녹음이나 영상이 없으면 자녀의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A: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기억의 근거, 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친구가 보내 준 대화 화면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어느 대화방의 언제 자료인지,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앞뒤 맥락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을 밝혀 주세요.

Q. 자료를 더 찾느라 제출기한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A: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보완 제출 가능 여부와 일정을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제출한 문서와 접수 내역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 설명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학교의 안내 내용과 자녀의 설명,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다툼이 있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에서 자녀와 보호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까요?’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아래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 네이버 예약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