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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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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다투는 경우, 그 사실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압수당한 사람이 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제시 방법과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며, 이 결정으로 압수물 반환이나 무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가린 사본만 받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6. 10. 1. 자 2024모3867 결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23일 당사자의 주거지와 당사자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영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사본만 받았고, 영장 원본은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데스크톱 컴퓨터·노트북 자체를 압수한 근거와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아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는 준항고인들이 제기한 주장으로, 대법원이 그 내용을 모두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본을 건네는 것과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집행임을 확인하고 영장의 필수 기재사항과 그에 딸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절차는 종이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등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본을 받았다는 사정과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일정한 경우 사본 교부를 규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제118조에는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 결정의 원칙을 예외 사유가 있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의 증명책임입니다. 당사자가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다투면, 법원은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증명이 없다면 영장 제시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수사기관에 이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지 않은 채, 당사자 쪽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증거능력까지 결론 낸 결정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환송심에서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체를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압수목록 교부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확정한 결정으로 소개하면 판단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형사재판에서 압수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도 구별됩니다. 영장 제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자동 반환되거나 사건 전체가 무죄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투려는 처분과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내용과 받은 서류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 원본과 허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를 요청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었는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펼쳐볼 기회가 있었는지, 사본 중 어디가 가려져 있었는지, 현장에 있던 다른 피압수자에게도 각각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일시·장소·참석자와 오간 말을 당시 기억에 따라 기록하고, 받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사건 관련 안내문을 보관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작성·교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가져간 물건과 목록이 맞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증명책임과 별개로 현장 자료가 있으면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기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절차와 요청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집행인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인지에 따라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관이 회사 대표 한 명에게 보여주었다면 충분한가요?
A: 현장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인지, 실제 처분을 받는 사람인지와 구체적인 집행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 한 명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현장 사진이나 녹음이 없으면 다툴 수 없나요?
A: 이번 결정은 적법한 영장 제시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서류와 당시 상황에 관한 메모,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세요.
Q. 원본을 못 보았으니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결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제시 여부와 예외 사유, 해당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절차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대법원이 직접 압수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집행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도 가진 서류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영장 제시나 압수 범위가 의문이라면, 받은 사본·압수목록과 기억나는 집행 경위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현장 자료가 갖춰져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사건 업무 안내와 홈페이지 상담 안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