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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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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이미 제기했더라도, 뒤늦게 다른 계약의 취소를 추가하면 그 청구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새 청구를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처음 소송에서 무엇의 취소를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근저당권 취소가 뒤늦게 더해졌습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다205109 판결은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2021년 12월 자신의 고모와 채권자인 피고에게 부동산들을 매도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부동산 세 개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처분한 부동산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2023년 7월 21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문제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9월 9일에 이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낸 날과 추가 청구를 한 날 사이에 2년 이상이 흐른 것입니다.
‘안 날부터 1년’과 ‘행위일부터 5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1년을 넘겼다면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함께,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를 괴롭히려 했다는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고 다른 재산도 없다는 점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취소원인을 이미 안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를 한 번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1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알고 있던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태, 등기 내용, 소송에서 한 주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를 증거로 낸 것과 취소를 청구한 것은 다릅니다.
원고가 처음 제출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적혀 있었다고 해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까지 이미 청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적는 부분이고, 증거는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서류에 어떤 거래가 등장하는지와 그 거래의 취소를 실제로 구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를 추가하면 원칙적으로 그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취소 청구는 2025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근저당권 취소 청구의 기간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청구취지 변경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청구의 표현을 바로잡은 것인지, 취소 대상인 계약이나 구하는 권리가 새로 추가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를 나중에 추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간 도과를 확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2023년 7월 21일 소 제기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9월 9일 추가된 청구가 1년의 기간을 지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제소기간입니다. 기간을 넘긴 소는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도, 소송을 제때 제기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취소 여부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최종 패소했다거나 피고의 책임이 모두 없어졌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추가 청구의 기간과 원상회복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계약별로 청구와 날짜를 대조해 보세요.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처음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취소를 구한 계약이 무엇인지 나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날짜, 각 등기의 내용, 각 청구를 제출한 날짜가 서로 맞는지 보아야 빠진 청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예상된다면 당시 열람한 등기부, 재산조회 자료, 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존 소송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뒤에 새로 발급한 등기부만으로 과거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료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진 서류로 기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라면 처음 소송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나요?
A: 같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취소와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처럼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의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므로, 반환 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취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발생 시점, 담보 설정으로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졌는지, 채무자의 인식, 이익을 받은 사람의 선의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며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안입니다.
진행 중인 소장에 빠진 청구가 걱정된다면
법률사무소 내일은 민사소송과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등기부 등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취소 대상과 청구한 범위, 남은 기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