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경찰과 공소청 중 어디에 고소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①

 

사기 피해를 입어 새로 고소하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나누었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률이 정한 사건을 수사하지만, 모든 고소 사건이 경찰·중수청·공소청을 차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 고소, 경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거나, 투자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새로 생겼더라도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은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사기 피해로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하므로, 법률 용어를 갖춘 고소장을 직접 완성하지 못했다고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에 관해 아는 정보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관할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청·중수청·경찰은 무엇을 나누어 맡나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등을 수사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법률이 정한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사기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경찰과 중수청 중 최종 담당 기관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사건 이첩을 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받는 곳’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수청을 반드시 중간 단계로 거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첩됐다’는 말과 ‘송치됐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중수청 등으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기관이 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를 마친 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됐다는 통지는 검사의 기소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말만으로 상대방의 유죄나 재판 시작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는 현재 사건을 보유한 기관과 부서, 사건번호, 넘어간 날짜와 이유를 물어보세요.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가 함께 전달됐는지, 새로 발견한 자료는 누구에게 내면 되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접수증과 통지서를 한곳에 모아두면 기관이 바뀌어도 진행 경로를 따라가기 수월합니다.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자료를 내거나 설명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잘못 처리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지 알아보고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기관 개편 자체가 기존 사건의 종결이나 고소의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 새 고소장을 여러 곳에 내기보다, 기존 접수번호로 현재 담당 기관과 처리 단계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인지, 실제 수사기관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추가 자료를 낼 곳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에는 경과규정도 있습니다. 송치받아 수사하던 사건이나 종전 법에 따라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수사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조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정된 절차가 모든 과거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접수한 날, 수사를 시작한 날, 결과를 통지받은 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접수증과 통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담당 기관이 달라져도 피해 경위와 증거가 중심입니다

 

사기 피해라면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믿어 언제 얼마를 보냈으며, 나중에 무엇이 거짓으로 드러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계좌이체 내역만 모으기보다 거래 전후의 대화, 광고나 판매 게시물, 계약 내용과 연결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대화와 송금 내역, 이후 연락을 피한 기록은 각각 설명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하고, 대화는 앞뒤 맥락이 남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나누어 고소나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 검사에게는 피해 사실을 직접 설명할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므로 면담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자료에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어, 정식 증거 제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과 중수청에 같은 고소장을 모두 내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A: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낸다고 처리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밝히고, 현재 담당 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법을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중복 수사나 관할 조정이 필요한지는 관계 기관이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Q.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송치는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이지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합의나 민사상 반환 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지,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준비할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부터는 기존 형사 연재를 잠시 쉬고, 고소한 피해자가 달라진 절차에서 알아둘 문제를 먼저 이어갑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를 다룹니다.

 

어디에 고소해야 할지, 사건이 넘어간 뒤 어떤 자료를 보충해야 할지 어렵다면 접수증이나 통지서와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업무 안내와 온라인 상담 신청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