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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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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③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질문에 맞춰 추측하거나, 확신이 없는 내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선 글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에서는 조사 전 자료 준비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자리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오래전 일에 대해 질문받으면 만났다는 사실은 기억해도 날짜나 정확한 대화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시각이나 표현 같은 일부만 불확실한 것인지 구별해야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억이 그렇다면 “만난 사실은 기억하지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돈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날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유리한 답을 만들기 위해 따라 할 문구가 아니라, 기억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이유도 추측해서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거래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거나 자료를 보아야 시점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까지 아는 것처럼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부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에 사실과 평가가 함께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렸지요?”라는 질문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빌린 사실이 맞는다고 해서 질문 전체에 곧바로 “네”라고 답하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이 모호하거나 여러 사건이 섞여 있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거래를 말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사실관계에 답할 때에는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기억의 한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분위기에 맞추어 확신의 정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상대방의 진술을 알려 주더라도 그것이 곧 자신의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일인지, 조사 중 처음 들은 내용인지 구별해 두어야 나중에 진술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사실과 되살아난 기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를 보면서 당시 일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황을 직접 기억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역상 그날 송금된 것은 보이지만,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처럼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기억의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캡처나 문서가 제시되었다면 대화 상대, 날짜, 앞뒤 내용과 전체 문맥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하세요. 일부 문장만으로 전체 취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내용을 보아야 답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청만으로 원하는 자료 전부를 제공받거나 조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메모 역시 확정된 정답지는 아닙니다. 메모를 만들 때 추정해 적은 날짜가 자료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숨기지 말고, 무엇을 근거로 처음 적었는지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관된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각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과 다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기억 상태에 관한 답변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기억하고 있지만 답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기억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몇 가지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질문에도 계속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자체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증거에 관한 수사까지 멈추거나, 유리한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과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건에 맞추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 중 답변 범위가 고민된다면 변호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단·재개나 일정은 현장의 진행 상황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잘못 답한 부분은 이유와 함께 바로잡는 편이 좋습니다.
말하다가 다른 날의 일을 섞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느 답변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즉시 설명하세요.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도 새로 확인한 자료와 정정 이유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선 답변을 단순히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답을 바꾸기 위해 자료를 손대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자신의 불확실한 표현이 조서에서 확정적인 말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하고, 증감·변경 요구 등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말해도 되나요?
A: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라면 대략적인 시기라는 점과 그 근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처럼 단정하거나, 질문에 나온 날짜를 확인 없이 받아들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료를 더 본 뒤 답하겠다고 하면 조사 날짜가 바뀌나요?
A: 그 요청만으로 조사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와 이유를 설명하고 보완 방법이나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할지, 해당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한 답변을 고치면 반드시 불리해지나요?
A: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착오의 이유, 정정 시점과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다른 거래를 혼동했거나 자료를 보고 오류를 알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답변을 외우기보다 기억과 자료의 경계를 정리해 보세요.
조사가 다가오는데 기억과 자료가 맞지 않아 걱정된다면, 출석 안내와 현재 가진 자료,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적은 메모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형사 연재에서는 “경찰조사 조서가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를 다룹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이의가 남는 경우의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