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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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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주도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함께 의료행위를 했고, 이를 숨긴 채 적법한 수술인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환자에 관해 받은 진료비 전부가 곧바로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도19179 판결은 비의료인이 참여한 의료행위와 청구한 비용의 범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수술을 주도한 사람은 의사였지만, 보조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대표자인 의사가 비의료인을 인공 고관절 수술에 참여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회, 합계 95,388,62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금액은 검사가 제시한 대상 공소사실의 금액이며, 대법원이 전액을 사기 피해액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는 비의료인이 드릴을 사용해 공간을 만들고 인공관절을 끼우는 등 수술의 주요 부분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원심은 주된 의료행위를 의사가 했다고 보았습니다. 비의료인은 수술 부위를 벌리는 도구인 리트렉터나 인공관절 삽입에 쓰는 임팩터를 잡는 등 일부 보조행위를 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이와 같은 관여 정도만으로 의사에게 공단을 속여 진료비를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상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중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조금 도왔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수술의 대부분을 누가 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의료인이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의사가 망치 모양의 도구로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임팩터를 잡아 주는 등의 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토대로, 의사와 비의료인이 함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개설뿐 아니라 개별 의료행위도 적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사와 함께 했더라도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수술실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조업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자의 자격과 법이 허용한 업무 범위,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의 비의료인과 적법한 자격·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에서는 청구 내용과 대표자의 인식이 연결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지급 절차를 거쳐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환자가 실제로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허위 청구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수술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가 공단의 지급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수술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의사의 직업·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대표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긴 청구와 지급이 있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청구는 직원이 했다’거나 ‘치료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책임 유무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약제비·검사비는 구별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이 사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사기죄의 대상이 되지만, 수술 이외의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에 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술비 중 비의료인이 손을 댄 시간이나 동작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에 관한 비용과 그 밖의 진료에 관한 비용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비의료인이 관여한 행위와 각 청구 항목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부 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1의 최종 형이나 전체 편취액을 이 판결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상 사기죄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므로, 별도 환수처분이나 행정제재의 범위까지 이 판결만으로 일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역할 기록과 청구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사나 비용 청구 문제에 대응한다면 수술기록, 참여 인력의 자격과 당시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조’라는 업무명만 적힌 자료보다 실제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느 단계에 참여했는지가 드러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청구 자료는 수술비와 그 밖의 항목이 구분되는 형태가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의 지시·보고 경위에 관한 기존 기록도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사후에 맞추어 고치거나 참여자끼리 설명을 통일하려 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의료인이 한 행동이 적다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한 의료행위와 이를 숨긴 비용 청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관여 비중만이 아니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 청구·지급 경위와 고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공단이 이미 심사하고 지급했으면 적법한 청구 아닌가요?
A: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의료인 참여 사실을 알지 못한 공단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수술비 청구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입원비는 언제나 사기죄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다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입원·검사 등 다른 의료행위에도 위법한 관여나 별도의 허위 청구가 있었다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로 의료행위와 청구 범위를 나누어 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함께 문제 된다면, 행위의 적법성과 사기죄의 범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기록이나 청구 내역이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와 받은 통지서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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