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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언제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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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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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②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오늘 안에 갚으라고 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반환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요구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가 반환 시기와 지연손해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갚을 날짜가 없는 것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되거나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한 대여 사실의 입증과, 언제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최고’는 일정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반환 요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거래는 아닙니다. 문자에서 특정 날짜를 약속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갚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형편이 나아지면’이라는 말도 앞뒤 사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그 말만 떼어 날짜 없는 대여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언제나 7일이나 14일인 것은 아닙니다

 

법은 반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며칠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거래 경위, 당시의 약속, 반환 준비에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적으면, 내가 정한 날짜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거래에서 몇 달 전 빌려준 돈을 오늘 처음 독촉하며 ‘내일 오전까지 전부 보내 달라’고 통지했다면, 그 문구만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정에 맞는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지급 날짜를 알리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 요구에는 어느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지 담아야 합니다

 

‘돈 좀 보내 달라’는 말만 반복하면 어떤 거래에 관한 요구였는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돌려받은 돈, 현재 남아 있는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가 서로 연결되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각의 거래인지 하나의 대여관계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년 ○월 ○일 빌려드린 원금 ○원 중 ○원을 돌려받았고, 남은 원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틀을 실제 거래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시간과 반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이자나 부풀린 원금을 이미 확정된 채무인 것처럼 적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대화 시점, 요구 내용이 드러나는 전체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새 날짜를 제안하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반환시기를 다시 합의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독촉 이후의 대화도 함께 남겨 두세요.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구별하세요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실만으로 전달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주소로 보내 반송되었다면 그 경위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달증명이나 우편 배송자료는 전달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빌려준 사실을 확정해 주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의 증거와 대여 사실의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지도 발신 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 등 도달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만으로 모든 경우의 도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읽음 표시가 없거나 수령을 거절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는 같은 날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반환 요구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의 일반적인 이행지체 규정만 보고, 독촉이 도달한 당일부터 언제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이자를 약정했는지와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역시 ‘내가 아직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도록 정하므로, 반환 요구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효 진행을 마음대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대여 시점과 약정,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내역을 바탕으로 시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새로 긴 시효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상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통지가 적시에 도달했는지도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독촉만 반복하며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언제나 소송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소장 송달로도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다만 소장 제출일과 송달일은 다르며, 반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경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환 요구가 무효인가요?

 

A: 이미 성립한 대여관계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데 상대방의 새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 사실이나 반환 조건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단지 지급을 미루려는 것인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Q.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도 늦게 갚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돈을 사용하는 대가인 약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생 시점과 이율은 반환 요구의 도달, 상당한 기간의 경과, 약정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독촉을 시작하기 전, 기존 약속과 남은 금액을 함께 보세요

 

다음 민사 연재에서는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 언제부터 얼마나 계산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반환 요구와 함께 시효를 살펴야 하므로 다음 글을 기다리며 필요한 대응을 미루지는 마세요.

 

대여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면 송금 내역, 갚기로 한 대화, 지금까지의 독촉과 일부 변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민사소송 업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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