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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장애보상금을 받았다면, 추가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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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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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아직 보상받지 못한 진료비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받은 뒤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든 진료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은 장애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진료비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미지급 진료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중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거부되었지만,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뒤 2021년 5월 28일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급된 진료비는 치료기간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136,189,860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대법원이 지급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에도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법에서 정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경우의 진료비·정액 간병비와 장애가 생긴 경우의 일시보상금을 구분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단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서의 취지를 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비의 중복 지급을 막는 것으로 해석하면,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며, 지급 이후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비용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반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진료비까지 나중에 청구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면, 어떤 보상금을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보상금 지급일과 치료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는 해당 단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추가 청구서를 낸 날이 아니라 진료비가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장애 진단일과 보상금 지급일도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뒤의 진료비는 치료 목적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장애 일시보상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진료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급 이후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는 중복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치료나 검사 명칭 하나만으로 두 범주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어떤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었는지, 담당 의사가 무엇을 치료하려 했는지, 치료 경과가 어땠는지를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기준을 개별 청구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사항이지, 특정 치료를 대법원이 일괄 분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부처분 전부가 취소되어도 청구액 전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뒤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비까지 한꺼번에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기록상 위법한 부분만 특정하여 분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추가 청구한 진료비를 얼마씩 지급하라는 금전 지급판결이 아닙니다.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결과와 개별 진료비의 보상 여부·액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요건과 예방접종 피해와의 관련성, 기존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보상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부담한 금액까지 그대로 다시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추가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예방접종 뒤 질병이 생긴 모든 경우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나, 다른 보상제도에서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통지와 진료 내역을 나란히 놓아 보세요

 

추가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거부 통지서, 기존 보상결정서, 실제 보상금 지급일을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진료일별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맞추면 보상금 지급 전후의 비용, 이미 보상된 비용, 아직 남아 있는 비용을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치료가 이어졌다면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질병의 재발·악화와 치료 목적이 드러나야 적극적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와 과거 불복절차 자료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이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종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불복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금을 받은 뒤 예전 진료비를 청구하면 늦은 것인가요?

 

A: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전에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기한, 비용이 발생한 시기, 기존 보상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언제든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환자가 소송 도중 사망하면 가족이 이어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지닌 금전채권으로서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를 인정했습니다. 양도·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사정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Q. 추가 간병비도 이 판결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간병비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 판결에서 심리한 처분과 핵심 법리는 추가 진료비의 지급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간병비는 해당 지급 요건과 기존 지급 내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진료비의 발생 시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이나 추가 진료비 거부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통지서와 진료비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진료기록을 갖춘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상담신청 안내에서도 상담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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