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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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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그 나라에 세금도 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세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단하고, 외국에서 낸 세금 중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활동 국가를 옮겼다면 이전 나라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새 나라의 소득과 한데 묶어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선수의 세금 문제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의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말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했습니다. 분쟁이 된 과세기간은 일본에서 활동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원고는 이 기간의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면서 일본에 납부한 세금뿐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중 공제한도를 넘어 다음 해로 넘겨 둔 금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했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은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며 해당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공제한도의 계산방식 등을 다퉜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해외 체류일수만으로 국내 거주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이나 출입국 날짜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머문 날이 183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가족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누구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국내 자산과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의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을 살펴야 합니다
두 나라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조약상 거주지국을 정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4조는 우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양국 모두에 그러한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집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기 여행이나 출장용 숙소와 달리 계속 머물 수 있는 주거라면 그 형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양국에 주거가 있을 때에는 가족관계, 직업, 사업과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일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보내 소비했고, 국내 부동산 거래와 가족과의 거주, 축구교육 관련 사업 및 임대업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한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약상 거주지국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월된 외국 세금도 국가별 공제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금액 제한 없이 전부 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국내에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국외원천소득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정합니다. 외국의 높은 세율 때문에 낸 세금으로 국내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해 넘겨 둔 세금에도 국가별 계산방식이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해 중국과 일본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중국에서 남은 공제액을 일본 소득에 관한 공제한도와 자유롭게 합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중국에 낸 세금의 공제 가능성을 모든 연도에 걸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남은 금액을 어느 연도에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소득과 그해 한도, 이월 가능 기간 및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생활관계 자료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해외 활동 중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관청이 거주자 여부를 문제 삼는지,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나 이월액을 문제 삼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쟁점에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판단에는 출입국 내역과 해외 계약서뿐 아니라 가족의 실제 거주, 주거 사용, 국내 사업 및 자산 관리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 계산에는 국가별·연도별 소득, 외국 납세증명과 원천징수 자료, 국내 신고서 및 이월공제 명세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만으로 공제한도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한 경우에는 그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고,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면 과세권 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축구선수 사례를 해외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자신의 생활관계와 소득 구조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원천징수됐다면 한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원천징수는 현지에서 세금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나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상 지위와 해당 조세조약, 소득의 종류 및 국내 신고에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집이 임차한 주택이면 항구적 주거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소유 여부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인지가 중요하며, 두 나라에 모두 그런 주거가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을 살펴야 합니다.
Q. 이번 판결로 다른 해외소득자도 모두 추가 과세되나요?
A: 이 판결만으로 다른 사람의 세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조세조약, 국가별 공제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외소득에 관한 과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과 국내 고지세액을 비교하려면 고지서의 이유와 기존 신고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가지고 계신 고지서와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추어질 때까지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