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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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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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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①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빚을 함께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도, 혼인 중 생긴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고 얼마인지뿐 아니라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했으며 두 사람이 어떻게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보다 먼저 볼 것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장이나 등기부의 이름은 출발점이지만, 그 이름만으로 분할 대상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혼인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은 소득을 벌고 다른 사람은 육아와 가사를 맡아 집을 마련했다면, 등기가 소득을 번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도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목록을 만들 때부터 “내 명의니 내 것”,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니 무관하다”고 지우기보다 취득 경위와 혼인 중의 변화를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뿐 아니라 보증금과 금융재산도 함께 보세요.

 

우선 거주하는 집과 임대차보증금처럼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부터 적어보세요. 부동산은 주소와 소유 명의, 취득 시기, 매수대금의 출처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집에 대출이 있다면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잔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금·적금, 주식·펀드, 보험의 해약환급금, 자동차,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등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보험은 보험금 액수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현재의 해약환급금 등 실제 경제적 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나 이체내역과 함께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의 재산인지, 법인이 소유한 재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주라는 이유로 회사 소유의 건물이나 예금을 곧바로 부부의 재산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보유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처럼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그 가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의 채권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혼인기간, 퇴직급여 예상액을 알아두되 전액이 그대로 절반씩 분할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은 종류별 제도와 요건이 달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 옆에는 빚의 잔액과 사용처를 적어두세요.

 

재산 규모만 더하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몫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한 대출이나 생활비를 위한 채무처럼 공동재산 형성 또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빚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중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개인 채무까지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약정서에 적힌 채무자, 남은 원금, 빌린 시기와 돈을 쓴 곳을 함께 보면 그 차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에게 빌렸다는 돈도 실제 송금과 변제 경위가 있는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인지 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것과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상대방이 갚는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통장 잔액을 억지로 알아내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금융기관, 부동산 주소, 직장, 재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본인의 거래내역, 보관 중인 계약서, 적법하게 받은 자료만으로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절차입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맡기면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와 조회 대상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의심에 더해 거래 금융기관이나 재산 이동의 시기 등 알고 있는 단서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액과 함께 자료의 날짜를 남겨두세요.

 

지금 통장에 찍힌 잔액이 최종 재산분할의 기준 금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지만,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재산 변동은 그 원인과 공동생활의 관련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한 날의 금액만으로 전부 확정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리할 때는 재산의 명칭, 명의자, 취득 시기, 금액과 그 기준일, 연결된 채무, 확인 자료 정도를 한 줄씩 적으면 충분합니다. 아직 모르는 금액은 빈칸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같은 집이나 보증금을 부부 양쪽 목록에 중복해서 넣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미 재산을 팔거나 큰돈을 옮기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목록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부터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처분 위험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라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기간과 생활의 분담,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계좌번호를 전부 알아야 상담할 수 있나요?

A: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금융기관과 재산의 종류, 본인 거래내역, 가지고 있는 계약서부터 가져오셔도 됩니다. 확인된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나누면 추가 자료나 법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Q. 재산을 다 찾은 다음에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A: 이혼 후에는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 등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 조사와 청구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재산분할 준비의 첫 단계인 재산 파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특유재산과 기여도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보유한 자료와 함께 혼인·별거·이혼 여부, 가장 걱정되는 재산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가 갖춰져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예약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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