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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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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연재 · 빚을 정리하는 첫걸음 ①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을 구분하는 출발점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빚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개인의 채무인지 법인의 채무인지 나눈 뒤, 앞으로 소득이나 영업을 바탕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에게 파산이 선고되는 것과 면책을 받는 것은 다르며, 법인파산을 한다고 대표자의 보증채무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빚이 쌓이면 ‘회생을 해야 할까, 파산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부터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에서 생긴 빚이라도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면 검토할 절차도 달라집니다. 오늘 시작하는 ‘빚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을 중심으로, 이런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 가는 연재입니다.
사업에서 생긴 빚도 누구의 채무인지부터 나눕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 명의로 부담한 채무와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부담한 채무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법적으로 누가 갚을 의무를 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릅니다. 상호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사업상 채무는 개인의 채무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했다거나 직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파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을 운영한다면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대출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 회사 운영에 넣었는지에 따라 함께 검토할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업 빚’이라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회사와 개인 중 어느 쪽의 해결이 필요한지 놓치기 쉽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과,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은 소득이나 사업을 바탕으로 채무관계를 조정해 갚아 나갈 길을 찾는 데, 파산은 법이 정한 범위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살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에 대해서는 면책 판단이 뒤따릅니다. 법인도 사업을 이어 갈 가능성과 재무상태 등을 바탕으로 회생을 검토할지, 파산을 통한 정리를 검토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제도가 늘 더 유리하거나 더 빠르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의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파산 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배당할 재산을 정리합니다. 면책절차에서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빚의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도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파산 가능성만 묻기보다 면책과 관련해 확인할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에 똑같이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 벌금, 일정한 손해배상채무와 양육·부양비용 등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설명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채무가 남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후속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법인의 폐업·파산과 대표자의 책임은 따로 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법이 정한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영업을 멈추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만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지거나 법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청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는 개인파산에서 말하는 면책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문제와 대표자 개인의 경제적 재출발은 연결될 수 있지만, 하나의 결정으로 모두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대표자의 채무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가 모두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유효하게 보증한 채무가 있다면 회사의 파산과 별도로 보증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보증 여부와 범위, 개인 명의의 채무를 살펴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에서 생긴 채무도 개인의 채무로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나 면책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재산·소득과 채무 상태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도 반드시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에게 실제로 어떤 개인채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사의 절차를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절차까지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제가 면책을 받으면 저를 보증한 가족도 책임을 면하나요?
A: 채무자 본인의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본인의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 대해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보증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했는지가 문제입니다.
Q.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하지 못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절차 이름을 먼저 정하거나 신청서류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알고 있는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회사 채무와 개인채무가 함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검토의 출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걸음은 회사와 개인의 상황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청 방법을 한꺼번에 익히기보다 자신의 채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구분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개인파산을 고민한다면, 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법인파산과 폐업의 차이, 대표자 보증채무도 각각의 후속 주제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회생·파산 업무 안내와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파악한 채무와 보증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와 개인에게 필요한 검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