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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에서 자녀와 보호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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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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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③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자녀가 직접 겪은 일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자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자녀를 대신해 모든 답을 만들기보다, 빠진 사실과 자료를 서면으로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절차와 추가 의견 제출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조사 자리에서의 설명과 보호자 의견서 제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 학생이 겪은 불편이나 확인된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담당자와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는 단계인지,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 등이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한 사람의 소속, 조사 대상이 된 일, 일시와 장소,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는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학생·보호자 등에게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보호자 동석, 쉬는 시간,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사에서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조정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질문의 뜻이 모호하면 무엇을 묻는지 다시 확인한 뒤 답해도 됩니다. 직접 본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특정 날짜를 추측해 말하기보다, 메시지나 시간표를 확인한 뒤 보완하겠다고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표현이나 반복 횟수가 다르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 방식을 보여주는 가상의 예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말과 행동, 상대방의 반응, 그 뒤의 대화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은 영향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답을 유도하거나 자녀에게 특정 문장을 외우게 하면 자녀의 기억과 보호자의 판단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히는 일은,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사과문에 넣도록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서의 오류는 바뀐 이유까지 남겨 보완하세요.

학생 확인서처럼 자녀가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문서는 제출하기 전에 내용이 자기 설명과 맞는지 읽어 보도록 해주세요. ‘한 번’과 ‘여러 번’, ‘직접 봤다’와 ‘전해 들었다’는 사안 판단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구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요청하고, 수정이나 별도 설명을 붙이는 방법을 담당자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뒤 오류를 알았다면 이전 설명을 없었던 것처럼 바꾸기보다, 보완 의견서에 원래 적힌 내용, 정확한 내용, 달라진 이유를 함께 쓰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당황해서 순서를 잘못 말한 것인지, 이후 대화 원본을 확인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보완 자료가 기존 진술을 자동으로 대체하거나 조사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 전에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는 쟁점과 요청을 연결해 쓰세요.

의견서에는 사건을 구분할 정보와 작성자, 작성일을 적고, 신고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이어서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되, 어떤 자료가 어느 사실과 관련되는지 짧게 연결하면 읽는 사람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평가보다, 추가로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제출처와 제출 시점을 확인하고 제출본과 접수 흔적도 보관하세요.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와 그 사정을 알리고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심의위원회는 구별되는 절차이며, 같은 법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때 의견서를 냈더라도 이후 심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학생의 설명이 틀리면 직접 연락해 확인해도 될까요?

A: 진술을 바꾸어 달라는 연락은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진술서를 전부 받아야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A: 상대방 자료 전체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신고 내용과 자료 확인 가능 범위를 담당자에게 문의하되,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확보한 자료로 우선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A: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학교에 냈던 설명과 자료를 함께 살피면서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한 설명이 다른 절차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Q. 자녀가 불안해서 말을 잘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불안을 숨기기보다 담당자에게 알려 질문 방식이나 일정 조정,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 보세요. 자녀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그 이유를 밝히고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추측을 자녀의 기억처럼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조사 안내문과 현재 확보한 확인서·자료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으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자녀와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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