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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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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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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④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해당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시행 이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예전에 고소했다는 사실이나 인터넷의 오래된 안내만으로 기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특별연재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데, 피해자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에서는 추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뒤의 대응을 다룹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실제 통지받은 날짜부터 보세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는 절차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서류 제목과 처분기관을 먼저 보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결과 안내만 가지고 있다면 결정 이유와 신청 서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기한을 판단하려면 결정서에 적힌 결정일과 본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편 봉투와 수령 내역, 전자통지 내역 등 받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문이나 기록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3개월 기한은 시행 이후의 통지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3개월은 단순히 90일로 바꾸어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며, 실제 말일은 기간 계산 규정과 통지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감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는 이 기한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따라서 고소한 날이 시행 전이더라도 시행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새 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 전에 이미 통지한 사건에 새 3개월 기한이 일괄 소급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지 시점이 시행일에 걸쳐 있거나 재통지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발송·수령 내역과 사건 처리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전의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는 안내를 지금 받은 통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6개월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그 범위를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증거물의 송부일부터 6개월로 정했습니다. 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무조건 6개월이 보장되거나, 원래 3개월에 다시 6개월을 더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때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자료를 갖추어 담당 관서에 연장 가능 여부를 신속히 문의하고, 연장 여부와 정해진 기한을 분명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거나 연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덜 모였다면 우선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다투는지와 현재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부족한 자료의 제출 방법도 담당 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내는지와 무엇을 다투는지를 분명히 적어주세요.

이의신청의 상대 기관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입니다. 일반적인 경찰서 사건이라면 그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통지서에 안내된 접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상담 민원이나 진정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 내역을 남겨 두세요.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연락처, 사건번호, 다투는 불송치 결정, 통지받은 날짜, 이의신청의 뜻과 이유, 첨부자료를 사건에 맞게 적을 수 있습니다. 통지에 동봉된 서식을 활용하되,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결정 이유에서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빠졌는지를 짚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사기 사건에서 ‘돈을 받기 전부터 속이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쟁점이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거래 전 설명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화, 자료의 작성 시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증거가 없더라도 기존 자료 중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나 잘못 이해된 대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고 왜 필요한지 밝혀 조사 필요성을 요청해 보세요. 본인의 추측과 직접 경험한 사실,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뒤의 송치는 기소나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등에게는 처리결과와 이유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 송치 여부와 새 담당 기관을 알아두면 추가 의견을 제출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가 불송치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요구하는 제245조의8의 재수사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며 본인의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발인도 누구나 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고발인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소인·피해자와 제3자인 고발인의 지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Q.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항의했는데 이의신청이 된 것인가요?

A: 항의나 상담만으로 정식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과 신청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해 두세요.

Q. 이미 검사의 불기소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 절차를 쓰면 되나요?

A: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다릅니다. 받은 서류의 처분기관과 처분명, 통지일을 바탕으로 항고 등 해당 절차와 별도의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서 결정 이유에 답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받은 내역, 고소장, 지금까지 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형사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연재에서는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피해자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을까요?”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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