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④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쌓인 퇴직급여채권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까지 일할 것을 가정한 미래의 퇴직금 전부를 미리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와 청구 요건이 있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기다리면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난 글 「배우자 명의의 빚도 이혼할 때 함께 나눠야 할까요?」에서는 채무를 다루었습니다. 집과 예금, 대출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퇴직급여와 연금도 재산 목록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노후를 위한 재산이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뒤로 미루어 지급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 근무를 이어가는 데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육아 등 협력이 기여했다면, 한 사람의 직장에서 생긴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재직 중이어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았으니 나눌 수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더 쌓일 금액까지 현재의 재산인 것처럼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과 회사가 당장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상퇴직금의 절반이 곧 내 몫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와 최종 분할 비율은 구별해야 합니다. 입사일, 혼인기간, 혼인 전 근무기간,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상대방의 협력 정도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다른 재산과 채무, 그 밖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하므로, 예상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예상퇴직급여 확인서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살펴보세요. 현재 퇴직을 가정한 금액인지,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속기간이나 임금이 달라졌다면 자료를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퇴직급여가 이미 예금·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으로 옮겨졌다면 그 흐름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돈을 예금과 퇴직급여로 두 번 더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과 실제 적립·지급 내역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요건을 따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분할연금을 인정합니다.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하는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혼인기간에서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만 별거했다는 주장만으로 기간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생활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 공단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도 모두 60세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나누는 것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전체가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해당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으며, 분할 비율 등에 대한 공단 신고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은 적용 법과 계약이 다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국민연금의 혼인기간이나 청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어떤 제도에서 생긴 어떤 급여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2년, 분할연금 청구 5년, 선청구 3년은 다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퇴직이 몇 년 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른 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는 절차이며,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 이루어집니다.
세 기간은 출발점과 대상 권리가 서로 다릅니다. 선청구 3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분할연금 권리도 곧바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민법상 재산분할 기간까지 늦춰 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일, 본인과 전 배우자의 출생연도, 연금 수급 여부를 함께 놓고 각각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퇴직급여와 연금을 정리하는지 남겨 두세요.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두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까지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합의의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했는지,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지, 지급 방법과 필요한 신고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때에는 혼인·별거·이혼 시기, 양쪽의 직장과 근속기간, 예상퇴직급여 확인서, 퇴직연금 내역, 중간정산 여부와 기존 합의서를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 자료를 직접 얻기 어렵다면 재판에서 필요한 사실조회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 모든 금액을 알아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소득 없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어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A: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근무와 재산 형성에 협력한 사정도 고려됩니다. 본인 명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혼인생활과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에 퇴직금을 넣으면 회사에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거나 지급 방법을 정하는 문제와 실제 퇴직급여의 수령 조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선청구를 하면 이혼 직후부터 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선청구는 장래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두는 절차이며, 본인의 지급개시연령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뒤에 지급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재산도 목록에 함께 담아보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연금의 종류, 혼인기간, 기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빠진 재산과 남은 청구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