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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데, 피해자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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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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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특별연재 · 개정 형사소송법, 고소한 뒤의 절차 ③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기소나 무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지금 보완수사를 맡은 기관과 담당자, 추가로 확인할 쟁점을 문의하고 그 쟁점에 맞는 자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에 원칙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두지만, 그 출발점과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선 특별연재 고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에서는 수사지연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진행 중 ‘보완수사 요구’라는 안내를 받은 고소인·피해자의 준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등에도 활용되는 절차이므로, 그 안내만으로 검사가 사건을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제시한 해명을 확인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대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다시 입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개정법 제197조의2 제2항은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보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요구서가 피해자에게 그대로 모두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안내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확인 사항과 자료 제출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현재 담당자와 수사기관이 요구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소청에서 사건을 검토하다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실제 조사와 자료 제출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조사한 수사관이 계속 맡는지, 다른 부서나 기관이 맡는지, 추가 조사를 받을 일정이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담당자의 연락처만 보고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197조의2 제3항은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접수·송치 때 받은 사건번호와 보완수사 안내, 담당자와 연락한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문의할 때 어느 사건의 어느 단계인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담당 수사기관이 안내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사건번호, 제출자와 연락처, 자료 목록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누가 접수했고 어느 쟁점에 관한 자료인지 남겨 두세요. 공소청에도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의 현재 단계와 함께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소장을 반복하기보다 비어 있는 사실을 보충해 보세요.

가령 사기 피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면, 송금증만 반복 제출하는 것보다 거래 전 대화와 광고, 약속한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어떤 자료로 혐의가 입증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의견에는 확인할 사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거래 내역은 어느 금액이 어떤 약속과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많다면 번호와 간단한 설명을 붙여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알게 되었다면 동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그 이유를 구별해 보세요. 자신의 기존 진술에 착오가 있었다면 차이와 이유를 숨기기보다 자료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유리하게 편집하거나 참고인에게 답변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계좌자료나 보존기간이 짧은 영상 등이 필요하다면,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와 장소·시기, 사라질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려 조사 필요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자료를 반드시 받아 오거나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한다고 모든 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개월’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제197조의2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고소한 날이나 피해자가 보완수사 안내를 들은 날과는 다른 출발점입니다. 결과를 알릴 때에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정확히 한 달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날짜만으로 최종 처리일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제197조의2 제5항은 결과 통보에 앞서 검사가 기록을 받아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상 시점이 지났다면 담당 수사기관이 요구를 받은 날짜,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나 연장 여부, 현재 남은 조사를 문의해 보세요.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기소나 자동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전 송치사건과 ‘재수사’도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는 새 제197조의2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보완수사 규정의 적용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과 기간 계산은 송치 및 보완수사 요구의 시점, 담당 기관의 처리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8의 별도 절차입니다. 일상적인 안내에서 “다시 수사한다”고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지나 안내에 적힌 처분·요구의 명칭을 확인해야 적용 규정과 기간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고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보완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새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의 담당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추가 의견과 자료를 어느 방식으로 제출할지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별개의 피해가 새로 드러난 경우는 사건 관계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추가 자료를 못 내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가진 자료가 없더라도 어떤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료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늦어질 사정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Q. 보완수사 중이면 불송치 통지의 불복기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에 따른 불복절차와 기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중”이라는 안내만 믿고 기간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와 현재 사건의 처리 경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부터 좁혀 보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고소장, 송치·보완수사 관련 안내,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연재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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