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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조서가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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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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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④

조서에 자신이 말한 내용이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하고, 피의자의 이의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서명란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확인을 서두르거나, 이의가 있는데도 없다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선 글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에서 기억과 추측을 구별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그 구별이 조사 마지막에 조서에도 제대로 남아 있는지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단어 하나보다 질문과 답변의 연결을 읽어 보세요.

조서는 조사 중 나눈 모든 말을 그대로 옮긴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정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한 사실의 범위나 당시 의도, 기억의 확실성이 달라졌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에 적힌 전제까지 함께 읽어야 짧은 답변이 어떤 뜻으로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다면 뜻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금액과 날짜뿐 아니라 부인한 내용, 조건을 붙인 설명,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한 부분이 빠졌는지도 살펴보세요.

화면으로 읽기 어렵거나 눈이 피로하다면 읽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은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만 확인하지 말고 질문과 답변 전체를 읽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바꾸어야 할 문장과 그 이유를 함께 말하세요.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보다 어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과 다른지 짚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서의 문장, 실제로 말한 내용,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기억이 없다고 답한 부분이 확정적인 사실로 적혔다면, 당시 기억하지 못한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제244조 제2항에 따르면 증감·변경 요구 등 이의나 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은 원래 문장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의가 어떤 내용으로 추가되었는지까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조서에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보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정과 다릅니다. 조사 중 답변 자체가 착오였다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서 답한 부분과 착오의 이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가 남아 있다면 ‘이의 없음’부터 적지 마세요.

제244조 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면 관행적인 문구라는 이유로 먼저 적기보다, 어떤 이의가 남아 있는지 알리고 기재를 요구하세요.

수사관과 표현을 두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 자체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누락된 이의와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나 조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서 확인을 모두 끝낸 뒤가 아니라, 뜻이 다르게 정리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 사정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면 확인 절차를 구별하세요.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녹화를 마친 뒤 원본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재생해 볼 수 있고, 내용에 이의를 말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서와 실제 답변의 차이가 문제라면 어떤 대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사에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거나 피의자가 원하는 파일을 곧바로 교부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조서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법의 제244조의6에 신설된 진술녹음 규정도 시행일이 2027년 8월 5일이므로, 현재 이미 적용되는 권리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달라진 설명의 근거를 남기세요.

귀가한 뒤 조서의 오류나 자신의 답변 착오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방법을 문의하고, 조사일과 문제가 된 질문, 바로잡을 내용과 이유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세요. 조사기록의 열람·등사 가능 범위와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조서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한 설명 중 무엇이 왜 달라지는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날짜를 혼동했다면 일정이나 거래 내역을, 대화의 뜻이 달랐다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제시하는 식으로 정정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본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적힌 표현을 모두 제가 쓰는 말투로 바꿔야 하나요?

A: 말투가 정리된 것과 뜻이 바뀐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정·부인의 범위나 기억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먼저 살피고,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정정을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이미 서명했으면 재판에서도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조사 단계의 서명과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별도 요건을 둡니다. 그렇다고 서명한 조서를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오류와 정정 이유는 일찍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때 변호인이 없었다면 나중에 상담해도 도움이 되나요?

A: 조사받은 날짜와 혐의, 기억나는 질문·답변, 잘못 남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 오시면 후속 대응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서 사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과 남은 기록 사이의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은 형사사건의 조사와 후속 대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서 확인이 걱정된다면 출석 안내와 현재 가진 자료, 바로잡고 싶은 내용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형사 연재에서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동의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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