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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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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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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②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출처뿐 아니라 결혼생활 동안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난 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까요?」에서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누구 명의인지와 나눌 재산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만 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재산의 소유 관계와 이혼할 때 부부의 협력을 어떻게 청산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한쪽의 소득과 다른 쪽의 가사·육아 분담으로 마련한 재산은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한쪽 배우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특유재산’이라는 말이 등장하더라도 명의만 보는지,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를 보는지에 따라 판단의 맥락이 다릅니다.


부모가 준 돈은 누구에게, 어떤 뜻으로 준 것인지 봅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 한 사람에게 증여한 것인지, 부부에게 함께 준 것인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된 계좌의 명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송금 경위와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주택 구입대금에 들어갔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비중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이후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 돈이 조금 들어갔으니 집 전체가 제외된다”거나 “부부가 살았으니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계약서나 차용증, 송금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돈을 받은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새로 만든 문서만 제시하기보다, 돈이 오간 당시의 자료와 실제 상환 내역이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는 돈을 보탠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의 출처를 확인한 다음에도 결혼생활 중의 협력을 살펴야 하는 근거입니다.

기여는 주택대출을 직접 갚거나 임대 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처럼 금전과 관리 내역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재산의 유지·형성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사나 육아를 맡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에 일정한 몫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생활비와 대출의 부담, 재산의 취득·관리 경위, 부부의 역할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나눌지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기여도를 살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몇 년을 넘기면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된다거나 언제나 50%를 나눈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같은 혼인기간이라도 재산을 취득한 시점과 자금의 출처, 그동안의 협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결혼 전 매수한 집의 대출을 혼인 중 부부의 생활 분담과 소득으로 계속 갚아온 경우와, 별거 이후 한쪽이 상속받아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없는 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예시만으로 실제 사건의 포함 여부나 분할 비율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시세 상승만 있었다는 말로 혼인 중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대한 협력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가격의 변화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이 한 일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와 결혼생활 중의 변화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보세요.

재산을 처음 취득한 계약서와 등기자료, 상속·증여 관련 서류, 매수대금 이체 내역을 모으면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혼인 당시 대출이 얼마였고 이후 누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도 연결해 보세요. 상속재산을 판 돈으로 다른 재산을 샀다면 처분대금이 어디로 이어졌는지까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를 설명할 때는 “살림을 전부 했다”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사·양육을 맡았던 기간과 생활비 분담, 휴직이나 경력단절, 재산 관리에 관여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모든 일을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재산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신의 목록에서 곧바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출처 자료를 남겨두세요. 지금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하고, 모르는 계좌나 금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면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상대방이 출처나 기여를 다툰다면 상속·증여 경위와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받았다는 사실과 혼인 중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출처 자료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Q. 전업주부는 결혼 전 집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기 어려운가요?

A: 직접 소득을 벌지 않았어도 가사·육아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유지·증식에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혼인기간과 생활 분담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상속받은 집을 팔아 다른 집을 사면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A: 재산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도대금이 새 집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부가 별도로 마련한 돈이나 대출이 더해졌는지, 이후 유지에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걱정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혼인기간과 별거 여부, 걱정되는 재산의 종류와 출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거래내역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빚도 이혼할 때 함께 나눠야 할까요?”를 주제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채무와 개인적인 빚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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