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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전후로 이어진 사기, 일부 범행 때문에 전부 가중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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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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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서 한 행위라면 누범가중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죄인 ‘포괄일죄’로 평가되고, 그중 일부가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그 기간 전이나 후에 있었어도 범행 전체가 누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나누어 보는 것과 함께, 어느 범행까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대한 누범가중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의 피고인은 사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하면서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누범가중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있으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원심의 누범가중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누범가중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문제 된 부분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입니다. 사건에 함께 포함된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범행까지 모두 사기와 하나의 죄로 묶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범기간은 단순히 전과가 생긴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앞선 형의 종류와 집행 경과, 새로운 범행의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앞선 판결의 선고일이나 확정일에 단순히 3년을 더해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집행 면제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를 관련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출소했다고 기억하는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법률상 형의 상한을 가중하는 규정이지, 법원이 원래 선고하려던 형량을 언제나 정확히 두 배로 늘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 법조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 침해되는 법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그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선행 판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가령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된 사기행위가 누범기간 안에서 시작되어 기간이 지난 뒤까지 이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간 뒤의 행위만 떼어 “이미 3년이 지났으니 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별개의 죄로 판단할 범행까지 같은 사건에서 재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묶어 가중할 수도 없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법 적용이 틀렸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실질이 결국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장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10년 미만의 형을 받으면 모든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 다른 상고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범가중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다투는 것과 선처를 구하는 것은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날짜 순서로 맞춰 보세요.

본인 사건에서 누범가중이 문제 된다면 앞선 확정판결과 형 집행 관련 자료, 현재 사건의 공소장·범죄일람표, 각 심급 판결문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형이 끝난 시점과 개별 범행일을 나란히 적으면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그다음에는 검찰과 법원이 어느 행위들을 하나의 죄로 보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범행 방법, 행위가 이어진 경위가 달라지는 대목은 죄의 묶음 자체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개별 범행 날짜, 정확한 선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형량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누범기간과 포괄일죄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범행이 누범기간 밖에 있으면 가중되지 않나요?

A: 마지막 범행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포괄일죄 중 일부가 누범기간 안에 있었다면 전체가 누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체 범행 기간과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범이 되나요?

A: 벌금형 전과만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는지와 전과가 양형에서 고려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누범가중을 다투면 선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누범가중의 요건을 다투는 문제와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설명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현재 심급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범 여부가 걱정된다면 기록부터 살펴보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소송 업무 안내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범가중이나 상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가지고 계신 공소장과 판결문부터 가져오셔도 됩니다. 부족한 기록은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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