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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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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②
첫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행위가 혐의로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그 전후의 일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낸 증거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할 사본에는 무엇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짧게 덧붙이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연락의 진위나 피의자·참고인 지위, 출석 날짜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면 앞선 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까요?에서 이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피의자로 첫 조사 날짜가 잡힌 경우의 자료 준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소 내용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명만 알아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문제 된 행위의 시기와 내용, 조사하려는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같은 상대방과 여러 거래를 했더라도 특정한 송금이나 약속 하나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등에는 고소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이며,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과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전부를 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경찰관서에 하며, 사건을 특정하고 조사 준비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이유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만 하면 그날 바로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 다른 부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해 두세요.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의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위 메모에는 기억의 근거까지 적어 두세요.
처음부터 긴 해명서를 완성하려 애쓰기보다 날짜순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각 내용 옆에 관련 메시지나 계약서, 송금 내역이 있는지도 표시하면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정하지 말고 대략적인 시기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일, 자료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직접 송금한 기억이 있다”와 “지금 계좌 내역을 보니 그날 송금되어 있다”는 기억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메모의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도 지우지 말고 따로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흐려졌는지, 서로 다른 거래를 혼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한다면 불리해 보이거나 설명이 어려운 대목까지 알려 주어야 예상되는 질문과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거래 내역은 앞뒤 맥락이 남아야 합니다.
문자·메신저는 특정 문장 한 줄만 캡처하기보다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대화가 드러나도록 보관하세요. 계좌 내역은 금액뿐 아니라 송금일과 상대방, 해당 거래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연결할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계약서는 서명된 본문 외에 변경 약정이나 관련 연락도 함께 찾아보세요.
캡처나 출력물은 설명에 편리하지만 원본을 대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화, 사진·녹음 파일과 파일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을 위한 표시나 편집은 별도 사본에 하세요.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서로 다른 대화를 이어 붙이면 맥락과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CCTV나 차량 영상처럼 보관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자료는 위치와 일시, 관리 주체를 메모해 두고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에게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몰래 가져오지 말고,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기억을 맞추자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제출자료에는 설명할 사실을 연결해 두세요.
자료를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준비한 사본에 번호를 붙이고, 짧은 목록에 자료명·날짜·설명하려는 사실을 적어 두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여러 장의 대화 중 특정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원본 보관 여부도 표시해 두세요.
경위 메모는 준비 과정의 기록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나 자료는 별도로 검토할 문서입니다. 제출 전에는 기억만으로 단정한 문장이나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제출한 문서와 자료는 수사 판단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기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냈는지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전체나 원본 물품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출력물 몇 장을 내는 것과 범위가 다릅니다. 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에 따른 절차인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존하는 일과 제출 여부·방법을 판단하는 일은 구별되며, 제출 범위를 고민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당일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해두세요.
신분증과 출석 안내, 담당자 연락처, 정리한 자료 목록을 챙기고 원본을 가져오라는 별도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자료를 더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와 기간을 미리 설명해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요청만으로 출석일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의사를 밝히고 선임·참여 절차와 일정을 준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전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갔다는 이유로 불확실한 질문까지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받지 못하면 조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열람·복사 신청만으로 출석요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준비에 필요한 사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일정 조정 여부를 협의하세요. 고소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료를 첫 조사 때 전부 제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A: 첫 조사일에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자료를 어떤 방법과 일정으로 제출할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없어질 수 있는 자료나 중요한 해명 자료를 뒤늦게 찾지 않도록, 무엇이 부족한지와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Q.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예상 답변을 써 두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그럴듯한 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하고, 질문의 뜻이 모호하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진술 여부와 자료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는 자신의 사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에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가까운데 정리가 어렵다면 출석 안내와 현재 가진 메시지, 계약서, 거래 내역부터 가져오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네이버 예약 또는 052-269-52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형사 연재에서는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를 다룹니다. 자료를 살펴본 뒤에도 남는 기억의 한계와 실제 조사 중 답변을 어떻게 구별할지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