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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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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합의해제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채권 회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이루어진 합의해제로는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다만 계약을 끝낼 별도의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사업 양수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관계를 채권자 A, 채무자인 B회사, B회사에 사업 양수대금을 지급할 C회사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C회사는 B회사가 추진하던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총 8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했고, 관련 허가의 명의도 넘겨받았습니다. A는 B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B회사가 C회사에서 받을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여기서 C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가압류결정은 2020년 6월 25일 C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와 C회사는 같은 해 10월 8일 사업과 관련된 계약 전부를 합의해제했습니다. A가 B회사 등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11월 18일 C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A가 C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자 C회사는 계약이 해제되어 지급할 양도대금이 없어졌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만 없애려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의 사후 합의로 가압류를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 뒤의 합의해제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계약 해제 때문에, 소송과 집행을 준비한 뒤에도 회수할 채권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그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압류에는 채무자가 채권을 없애거나 줄이는 처분을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그 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고, 가압류에도 같은 취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가압류 이후 새로 맺은 합의로 이러한 보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합의해제 자체가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 합의를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은 가압류 후 본압류로 옮기기 전에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외가 되는 세 가지 경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법률이나 기존 계약에 따라 계약을 끝낼 요건이 이미 갖추어졌고, 형식만 합의해제로 정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단순한 사후 합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조항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계약에서 장래에 나누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대법원은 고용계약의 급여나 임대차의 차임처럼 기간별로 발생하는 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장래에 발생하지 않게 된 채권까지 압류 때문에 계속 생기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나 차임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치므로, 이미 생긴 채권과 앞으로 생길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계약과 채권의 성질, 전체 거래에서 압류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해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합의해제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특별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C회사에 예외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에서 가압류한 채권 부분의 금액입니다. C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판결은 원래 없던 채권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모든 지급 거절 사유를 없애는 판결도 아닙니다. 가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지급기일이 되었는지, 압류 전에 생긴 항변이 있는지 등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계약 내용을 대조해 보세요.
시점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나 결정문에 적힌 날짜만 보지 말고,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날과 합의해제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과 송달내역,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이를 모으고, 양도대금·공사대금 등 가압류한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서와 지급내역도 함께 살펴보세요. 해제 통지나 합의서에 적힌 이유가 실제 이행 경과와 맞는지, 이미 발생한 채권을 없앤 것인지가 대응 방향을 가릅니다. 합의서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결정문과 상대방의 연락 내용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추심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승소 확정판결을 얻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Q. 상대방이 채권자를 해치려고 공모했다는 것까지 밝혀야 하나요?
A: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합의해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새 기준입니다. 예외 사유는 그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와 압류 범위 등 추심청구의 다른 요건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압류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A: 이번 판결의 원칙은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이루어진 합의해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전에 계약과 채권이 적법하게 소멸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의 실제 시점과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추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압류 이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합의 시점과 해제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민사소송·가압류 업무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상담 안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