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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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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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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민사 연재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①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까지 써 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는 “빌린 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돈을 갚기로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민사 연재에서는 증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까지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글은 소송의 출발점인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빌려주기로 해도 계약이 될까요?

 

민법 제598조는 돈을 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반드시 차용증이나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말로 합의했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그 약속을 부인할 때입니다. 둘이 나눈 말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어떤 조건으로 갚기로 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전후의 문자나 카카오톡, 일부를 돌려받은 내역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 빌린 사실도 인정한 것 아닐까요?

 

돈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빌려주는 돈일 수도 있지만,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 투자금, 이미 있던 채무를 갚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거래내역으로 수취인과 금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을 왜 보냈는지까지 곧바로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처럼 재판에서 필요한 사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입증책임’입니다.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반박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라면 내가 그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도 갚기로 했다는 약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투는 쟁점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어떤 대화를 찾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에 갚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 금액을 보냈으며, 이후 상대방이 “이번 달에는 100만 원만 먼저 갚겠다”고 답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청과 답변이 송금 내역과 이어진다면 돈을 보낸 이유와 갚기로 한 약속을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잘되면 챙겨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원금 반환에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까지 대화의 앞뒤를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거래도 관계만으로 대여 또는 증여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갚겠다는 문장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상대방과 대화 시점이 드러나는 전체 내용을 원본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그 말이 어느 송금액을 가리키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특정 표현 하나가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체 메모와 일부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송금인이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다면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은 메모가 곧 상대방도 갚기로 약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확인서처럼 그 약속을 함께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돌려준 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무엇에 대한 지급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금 날짜·금액 옆에 당시 대화와 돌려받은 내역을 붙여 보시면, 현재 자료만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빌리면서 회사 계좌를 알려준 것인지, 회사가 빌린 것인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가 빌려 달라고 했고 누구와 갚기로 합의했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받아 두면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면, 과거에 빌린 금액과 이미 갚은 금액, 현재 남은 원금 및 앞으로의 변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실제 작성한 날짜를 적고, 과거 송금일과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와 문서 작성 시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거절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거래내역과 대화를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독촉하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돈에 관하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살펴보면,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오래 지난 거래라면 새 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나 다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개인 사이에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를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Q.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어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계속 보유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르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와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어떻게 남길지는 거래 경위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Q. 대여금 입증이 어려우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A: 청구 이름을 바꾼다고 입증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돈을 지급한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도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돈을 보낸 실제 경위에 맞는 청구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송금 내역에 약속의 내용을 함께 붙여 보세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과 송금 전후의 대화,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 것부터 살펴볼 수 있으니,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민사소송 업무 안내를 참고하시고, 울산·양산에서 대여금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신청 안내를 이용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해 주세요. 어떤 약속으로 돈을 보냈는지와 현재 상대방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상담 준비와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까지, 다음 이야기

 

다음 민사 칼럼은 “갚는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언제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소멸시효,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으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이미 소액소송을 진행 중이고 상대방도 별도의 금전 청구를 해 왔다면, 소액소송 중 반소가 제기되었을 때 관할법원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룬 기존 칼럼도 함께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약정 내용과 증거,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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