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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중 3,000만 원 넘는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을 옮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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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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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시·군법원에서 소액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 모두 관할법원으로 옮겨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2026. 9. 3. 선고 2024다322068·2024다322075 판결)은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했더라도, 시·군법원의 법정 관할 범위를 넘어선 사건을 판단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입대금 반환소송에 보관료 반소가 더해졌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피고를 상대로 모터사이클 구입대금 21,771,668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소장이 접수된 곳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었지만, 사건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양평군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때 원고의 청구는 소액사건의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재판 도중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같은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손해배상금 19,874,720원에 더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원고가 모터사이클을 회수하는 날까지 하루 15,000원씩 보관료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된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3,0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고정된 손해배상액만 보고 소액사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의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 아니라, 반소 자체가 소액사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평군법원은 원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청구 내용에 관해 다퉜으므로 재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관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본소와 나머지 반소를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사건이었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반소 등으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장에 적힌 금액만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절차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는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면서 본소와 반소가 모두 소액사건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시·군법원 관할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평군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본소 금액이 여전히 3,000만 원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본소의 관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의 없이 재판받았다는 사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특정 법원에 사건을 맡기도록 정한 전속관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제31조)

 

대법원은 시·군법원이 법정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어느 지역에서 재판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원이 해당 종류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별말 없이 재판에 응했다는 이유로 이 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승패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입대금을 반드시 돌려주라거나 보관료를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만 상고했는데도 피고가 패소한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습니다. 전속관할 위반은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모든 상고사건에서 상대방의 패소 부분까지 다시 판단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청구취지 전체와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과 반소장, 청구취지 변경서에서 고정 금액 외에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사건처럼 보관료가 포함되면 청구액의 일부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의 성격에 맞는 소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할 문제와 금전 청구의 옳고 그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구입대금·손해배상·보관료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물건 인도·회수 관련 연락, 보관료 약정 등은 금전 청구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관할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를 멈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판의 진행 단계와 송달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나왔다면 각 심급 판결문과 송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을 자동으로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문제를 어떤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는 현재 진행 단계와 불복 가능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소가 제기되면 언제나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나요?

A: 반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해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소의 내용과 소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관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생각만으로 사건이 이송되거나 지정된 기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의 이송 여부와 기일 안내를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Q. 울산·양산의 분쟁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의 시·군법원 관할에 관한 법리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거나 이송해야 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소, 청구 내용, 소가, 전속관할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양산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법원을 일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과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소송 중 반소를 받았다면 소장·반소장·청구금액 계산자료와 현재까지의 재판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상대방의 금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울산·양산에서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 물건 인도·회수 관련 연락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요청할 때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관할 문제와 구입대금·손해배상·보관료 청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청구 내용과 소가, 재판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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