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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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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연재 ·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대응 ①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가해 사실과 조치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행동이 문제로 제기됐는지와 지금 진행 중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중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나 접촉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설명을 듣는 일과 학교의 조치에 대응하는 일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첫 연락에서는 통보 내용과 다음 일정을 알아두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거나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행동이 신고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부인하거나 인정하면,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문제로 제기된 날짜와 장소, 말이나 행동의 내용, 현재 사안 접수·조사·심의 중 어느 단계인지 물어보세요. 담당자와 연락 방법, 자녀의 조사 예정일, 보호자 확인서 등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와 기한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아직 안내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그 사실을 남겨 두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파악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를 통해 가려야 할 주장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전달받은 내용과 자녀의 설명을 섞지 말고 구별해 두세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나 진술 전체가 처음부터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내용을 설명받는 것과 자료 원문을 제공받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나 접촉금지 안내는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까지 끝났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억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나 통지서로 조치의 종류와 적용 범위, 기간, 등교와 수업 방법을 살펴보고 불명확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접촉금지는 직접 찾아가는 행동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 등 온라인 연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상대 학생을 설득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상대 학생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학교나 조사 담당자에게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자녀에게 답을 정해 주기보다 기억을 차분히 들어주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에는 “그런 말은 안 했지?”처럼 원하는 답을 담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접 한 말과 행동,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듣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만든 설명을 외우게 하면 실제 기억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난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의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학생에게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정리해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자녀의 행동이 모두 정당해진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는 마세요.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과 그 전후 사정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불안이나 수면 문제 등으로 자녀가 힘들어한다면 상담 지원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영상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자·메신저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 두기보다 날짜, 참여자, 앞뒤 흐름이 드러나도록 남겨 두세요. 자녀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료는 학교와 조사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데 쓰고, 학부모 단체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에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비춘 CCTV가 있을 수 있다면 장소와 대략적인 시간을 적어 학교 등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상이 지워지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존 요청과 영상 사본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이며,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통지, 자녀가 기억하는 경위,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우선 구분하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 두면 이후 조사와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나 합의만으로 학교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접촉금지 조치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학교 등 담당자를 통해 전달 가능 여부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도 보호자끼리 합의하면 언제나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자체해결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체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도 구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됐다는 연락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남나요?
A: 신고 접수와 가해학생 조치 결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치와 기재·기재유보 요건 등 적용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아이가 부인하면 조사나 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부인한다는 이유로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행동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한이나 조사 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자와 조정 가능 여부를 미리 상의하세요.
Q.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조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A: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도로 형사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서 합의했다고 다른 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연락이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에 관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첫 대응은 통보받은 내용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학교에서 받은 안내와 자녀의 설명,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 의견 제출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안내와 홈페이지 상담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에 앞서 자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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