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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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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형사 연재 · 경찰 연락을 받은 피의자의 첫 대응 ①
‘경찰서인데,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억울한 사정부터 길게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 모른 채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보면,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일을 섞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실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인지 확인하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알아보세요. 경찰의 출석요구가 곧 체포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출석할 날짜를 협의하면서, 설명에 앞서 살펴볼 자료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내 지위와 사건의 범위를 알아보세요.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 경찰서·부서, 연락처를 적고, 사건번호가 있다면 함께 물어보세요. 낯선 연락이어서 실제 경찰인지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보내 준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보다,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어떤 혐의와 관련해 언제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자료를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혐의명과 문제 된 행위의 시기·상대방·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알아두어야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했던 사람과의 사건이라면, 어느 송금이나 약속이 문제인지에 따라 찾아볼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사건의 범위를 모른 채 ‘돈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고 답하기보다, 어떤 거래인지 파악한 뒤 실제 내역과 대조하는 편이 정확한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그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듣기 위해 부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의 출석요구는 제200조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요구는 제221조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이라고 들었더라도 질문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면, 현재 어떤 지위로 조사를 받는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했으니 무엇이든 가볍게 답해도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연재는 자신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어갑니다.
출석 날짜를 바꾸고 싶다면 연락을 끊지 마세요.
병원 진료나 이미 정해진 일정 등으로 제시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제안하세요. 자료를 살펴보거나 변호인과 상담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날짜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수사관과 변경 여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일정을 협의한 문자와 출석요구서는 남겨 두세요. 통화로만 정했다면 담당자, 통화일시, 약속한 출석일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일정에 관한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출석요구와 체포영장은 구별되지만, 출석요구를 계속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법원의 영장 판단이 필요하므로, 불출석 횟수 하나만으로 체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체포영장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첫 출석 연락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진출석 경위와 실제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드시 체포할 수 있을까? 칼럼에서 이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한다는 것과 모든 질문에 답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곧바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권리는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진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수사가 멈추거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할지 자신의 사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통화 중 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그 의사를 밝히고 참여 일정을 함께 협의하세요. 변호인과 상담하는 일과 출석 일정을 정하는 일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명부터 보내기 전에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첫 연락을 받은 뒤에는 출석 안내와 함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문제 된 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특정 문장만 잘라 보관하기보다는 날짜와 대화의 앞뒤 맥락이 남도록 하고, 원본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도 구별해 두면 설명이 더 정확해집니다.
당장 억울하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할 내용이 있다면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자료를 보관하는 일과 수사기관에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서 없이 전화로만 연락이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전화였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일처럼 넘기지는 마세요. 실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인지 확인한 다음 자신의 지위, 조사할 내용과 날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가 불분명하다면 출석 장소와 일시,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세 번까지는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맞나요?
A: 법에 그런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불출석의 이유와 출석 의사, 혐의 및 체포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입니다.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해야 하며, 연락을 피하면서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변호인이 피의자 본인의 조사를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사실관계와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신문에 참여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선임만으로 본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석 일정과 참여 방식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준비가 필요하다면
경찰 연락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문제 된 일의 경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형사 칼럼의 주제는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입니다. 출석 준비에서 출발해 진술과 조서, 휴대전화 등 압수, 합의와 수사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차례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무엇부터 준비할지 막막하다면 출석 안내와 현재 갖고 있는 관련 자료부터 준비해 보세요. 자료가 모두 갖춰져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 업무 안내와 상담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연락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이미 체포·구속되었거나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