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법률칼럼
  • 홈
  • 법률칼럼

배우자 명의의 빚도 이혼할 때 함께 나눠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본문

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연재 ·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 ③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생겼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생활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빚까지 혼인 중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나누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빚을 어떻게 부담할지와 은행 등 채권자에게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글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에서는 재산의 출처와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목록의 다른 한쪽에 있는 대출과 채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어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보다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은 집과 예금의 금액만 더해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재산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빚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함께 살펴야 실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살 집을 사기 위해 한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서에 ‘생활자금’이라고 적혔다고 곧바로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에게 보냈는지, 가족 생활비로 썼는지, 개인 계좌나 다른 용도로 옮겼는지 등 실제 자금 흐름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금·투자금·부모에게 빌린 돈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인 도박이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소비로 만든 빚은 통상 재산분할에서 함께 부담할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나 ‘사업대출’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빚을 일괄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사업에 함께 관여했는지, 차입금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가족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빚을 숨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모르게 받은 대출이라도 실제로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을 수 있고, 알고 있던 대출이라도 전부 공동채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여부와 실제 용도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빌렸다는 돈은 실제 대여였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뿐 아니라 당시 차용 약정, 이자나 원금의 상환, 돈을 사용한 목적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작성된 차용증 한 장만으로 채무의 존재와 액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계산과 대출 명의 변경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가상의 예로, 분할 대상인 집의 평가액이 5억 원이고 그 집을 마련하면서 부담한 대출 잔액이 2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순재산을 파악할 때는 집값과 관련 대출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거나, 각자가 은행에 1억 원씩만 갚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앞으로 대출은 상대방이 모두 갚는다’고 합의해도, 그 합의만으로 원래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에는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의 인수·상환이 가능한지를 함께 조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에 따른 책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거래로 생긴 채무에 부부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대출이나 사업대출이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무조건 절반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집과 예금을 모두 합해도 채무가 더 많다면 ‘나눌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빚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와 사용처, 금액, 담보 유무와 채권자와의 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무 분담으로 한쪽의 채무초과 상태가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 재산 형성 기여도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잔액과 사용처가 연결되도록 자료를 모아보세요.

우선 채무별로 채권자, 계약상 채무자, 빌린 날짜와 금액, 사용처, 남은 잔액을 적어보세요. 대출약정서와 잔액증명서, 돈이 입금되고 사용된 계좌 내역을 연결하면 어떤 재산이나 생활비와 관련된 빚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 숫자만으로 채무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전후로 대출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기존 공동생활 채무를 갈아탄 것인지, 별거 뒤 개인적으로 새로 쓴 돈인지, 누구의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잔액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변동 내역을 함께 남겨두세요.

상대방 계좌나 대출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해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알고 있는 금융기관, 대략적인 차입 시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 과정의 사실조회 등 이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전업주부였는데도 배우자의 대출을 부담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재산이나 가족 생활을 위한 빚인지 먼저 보아야 하고, 가사·양육을 포함한 혼인생활의 역할과 경제적 사정도 고려됩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담 능력 등을 함께 따집니다.

Q. 배우자 개인 빚 때문에 공동재산에서 무조건 빼야 하나요?

A: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빚으로 집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에 대한 권리관계와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대출을 갚기로 했으니 은행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본인이 여전히 계약상 채무자나 보증인이라면 부부 사이의 합의만 믿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채무인수나 보증 해지 등을 승인했는지, 약정과 실제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상환 방법과 기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빚인지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이혼소송 업무 안내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걱정되는 대출과 사용처, 혼인·별거 시기를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범위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요?”를 이어가겠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