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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사에 협박 댓글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과 협박죄가 함께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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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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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을 협박한 행위가 각 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행위에 두 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10307 판결은 두 죄의 관계를 바로잡으면서도, 그 잘못이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비후보자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은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인터넷 언론기사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형법상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예비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면 형법상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협박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선거의 자유와 개인의 의사결정은 각각 보호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선거인 등 법에 정해진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이 규정은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선거 과정에 대한 침해와 한 개인에 대한 침해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입법목적과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고 구체적인 성립 요건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만으로 형법상 협박죄를 모두 대신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각 요건을 충족하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두 죄가 성립해도 형을 두 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겉으로는 여러 규정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한 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과 구별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댓글 하나를 쓰면 곧바로 징역 10년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독립된 행위까지 언제나 하나의 행위로 묶이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가 몇 개인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원심의 해석을 지적했는데도 상고를 기각한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형법상 협박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을 적용하므로, 원심과 비교해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의 수와 관계에 관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건도, 대법원이 새 형을 선고한 사건도 아닙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협박이라고 해서 형법상 협박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심의 법리 설명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판결을 반드시 파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고기각이라는 주문과 대법원이 설명한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댓글에 관한 조사라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후보자가 등장하는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선거에 관한 것이었는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등을 실제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 비판이나 거친 표현을 모두 협박으로 본 판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삼는 게시물과 작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한 문장만 떼어 둔 화면보다 기사 내용, 앞뒤 대화, 게시 일시와 주소가 함께 남아 있는 자료가 표현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작성 여부나 계정 사용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와 기억을 대조해 보세요.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의 기본적인 대응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까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기간에 쓴 댓글이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A: 작성 시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선거와의 관련성,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 협박 등 해당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기사나 댓글에 선거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거법 위반도 끝나나요?

A: 형법 제283조의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 판결이 합의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Q. 상고가 기각됐으니 두 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관계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도 그 결과까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댓글의 내용과 적용 혐의를 함께 살펴보세요.

 

선거 관련 게시물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게시물 자료와 수사기관의 안내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의 형사소송 업무 안내에서 취급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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