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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개발한 디자인, 협력업체가 단독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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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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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을 '내 일' 같이,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협력업체와 제품을 개발하다가 상대방이 자기 명의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가 도면을 완성했는지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안하고, 수정·보완 과정에서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도면을 직접 그리지 않았어도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발비를 부담하거나 제작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의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 구별을 다뤘습니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개선하면서 생긴 분쟁

 

한 전자회사는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휴대폰 양산용으로 개선하려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여러 협력업체와 작업을 진행했고, 그중 한 업체는 기존 장치의 안착지그와 롤러 도면을 제공받아 개선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된 등록디자인의 대상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였습니다. 몸체 아래에는 원기둥 모양의 평롤러와 양쪽 끝이 두껍고 가운데가 가는 입체롤러가 있었고, 입체롤러에는 굵기가 두 차례 달라지는 단차가 있었습니다. 몸체 측면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간 형태도 특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형태들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전자회사 담당 직원은 그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착상하고 도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납기나 작업 진행을 관리한 데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발을 맡긴 사람과 공동창작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창작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공동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창작자와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창작 자체에 기여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인 과제나 아이디어만 제시한 경우,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시에 따라 보조 작업만 한 경우, 개발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경우를 구체적인 창작 기여와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의뢰했으니 우리도 창작자’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제품의 어느 부분을 어떤 형태로 바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종 디자인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다릅니다. 이는 구별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제안의 구체성, 디자인에 반영된 내용, 다른 참여자와의 협력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도면을 그리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 이유

 

창작에 기여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기존 착상을 보완하는 일, 스케치·모형 제작·시안 검토를 거쳐 그 착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만드는 일도 창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감에 영향을 주는 형태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과 지도로 디자인이 완성되도록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회사 직원이 롤러와 몸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착상하고, 도면과 시제품을 통해 수정·보완을 이어 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직원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만든 공동창작 디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파일을 저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는지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를 누가 제안했고 그 제안이 최종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창작인데 한 업체만 출원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조는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했다면 그 권리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제39조에 따르면 등록받을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창작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는 문제와, 그 권리를 계약 등으로 누가 넘겨받았는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협력업체는 다른 권리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출원이 공동출원 규정에 어긋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는 2023년 6월 20일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 제39조와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절차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은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무효사유를 인정한 그 결론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별도의 손해배상액이나 모든 참여자의 지분 비율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개발 과정의 기록부터 모아 보세요.

 

처음 전달한 도면, 수정된 시안,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회의자료, 시제품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으면 디자인이 달라진 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달라’는 요청과 그 뒤의 수정본을 함께 두면,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본 파일과 전송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는 결과물의 납품 조건뿐 아니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의 귀속, 권리 양도, 출원 명의에 관한 약정을 살펴보세요.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과 디자인 권리를 넘겨받은 사실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참여한 개발이라면 회사로 권리가 승계되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등록을 마쳤다면 등록공보와 출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와 등록된 디자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 아이디어를 썼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형태와 그 형태가 만들어진 경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비를 전부 지급했으면 디자인 권리도 우리 회사 것인가요?

A: 비용 부담만으로 권리 귀속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창작에 참여했는지와 별개로, 계약에 따라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결과물을 납품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그 문구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안에 수정 의견을 몇 번 냈는데, 공동창작자로 볼 수 있나요?

A: 의견을 낸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평가나 일반적인 관리에 그쳤는지,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안하여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수정 전후 시안과 당시 대화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 공동창작이 인정되면 상대방 명의의 등록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A: 공동창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지분 승계 등 권리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단독 출원이 문제였습니다.

 


 

공동개발의 기여와 계약상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디자인 권리로 다투고 있다면 개발계약서와 등록공보, 대표적인 수정 전후 도면을 준비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기업법무 안내와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가진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할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실제 창작 과정과 계약 내용, 권리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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