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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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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의 배지희 변호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 끝내 받지 못한 이자까지 소득으로 잡아 법인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자 약정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이자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이자를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계약은 해제됐지만, 세무서는 이자를 소득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용지를 팔면서 잔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나누어 내는 잔금에는 약정한 이율에 따른 연부이자가 붙었는데, 매수인이 4회분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대출금도 갚지 못하자, 지급보증인이던 공사는 2013년 7월 1일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같은 달 4일에는 매수인에게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됐다는 취지를 알렸고, 뒤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2013년 7월 1일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세무서는 공사가 2011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4회분 연부이자를 빠뜨렸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익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을 이루는 수익 항목을 뜻합니다. 원심은 이 돈이 이자소득이고 약정한 상환일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이유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소득으로 보는 이유
법인세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시점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겼다면 실제 입금보다 먼저 소득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연부이자가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약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일어난 계약 해제가 이자 약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로 이자 약정까지 사라졌다면
이 사건의 이자 약정은 매매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이행될 것을 전제로 붙인 부수적인 합의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이자 약정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는데 지급만 늦어지는 경우와, 계약 해제로 그 권리의 근거가 사라진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경우처럼 나중에 생긴 사정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당초 법인세 과세의 전제도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사건의 이자 약정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 해제로 이자 약정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지, 그 결과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는지를 원심이 더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서에 해제 이후의 이자나 정산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세금을 고치는 것과 나중 연도의 손실 처리는 다릅니다.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언제나 예전 사업연도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손금처럼 세법이 나중에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서 손실로 빼도록 별도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세법상 요건에 따라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할인이나 반품을 기업회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그 발생 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해 신고해 온 경우 등에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계약 해제로 과거 소득의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 세법에 따라 나중 연도에서 손실을 반영할 사안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 전액을 취소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약 해제가 연부이자에 미친 영향을 더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판결만으로 세금 전액의 취소나 구체적인 환급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비용 처리, 임대주택 수선비, 보조금 등 다른 쟁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과세 항목이나 가산세를 일괄 취소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약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우선 매매계약서와 분할납부 약정에서 이자가 붙는 이유와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잔금을 나누어 내는 대가인지, 약정한 날을 넘긴 데 대한 지연손해금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 후에도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제 통지서와 상대방이 이를 받은 자료, 정산합의서, 관련 민사판결문은 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에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납부고지서를 함께 놓고 보아야 어느 연도에 어떤 이자가 소득으로 반영됐는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세금 계산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자를 주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면 실제 수령 전에도 과세될 수 있고,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대손금 요건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단순한 미수 상태가 아니라, 계약 해제로 이자 약정 자체가 효력을 잃었는지에 있습니다.
Q.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세금을 고칠 수 있나요?
A: 합의해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해제”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해제에 이른 사정과 실제 정산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미 낸 세금은 어떤 절차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계약 해제 등으로 과세의 기초가 달라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해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을 세는 시작일도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고지받은 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해제 관련 서류와 신고·고지 내역을 가지고 가능한 절차와 기한부터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경위와 세금이 부과된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세무서의 과세 이유를 따로 보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 시점과 세금 계산에 반영된 시점이 어긋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계약서, 해제 관련 서류와 법인세 신고·고지 자료를 함께 가져와 주세요. 모든 자료를 갖춘 뒤에만 상담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우선 보유한 서류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내일에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신청 안내를 이용하시거나 052-269-5200으로 전화해 주세요. 계약 해제와 과세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과 해제 사유, 세무처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