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5800만원 인정되어 일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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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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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B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약 3년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B는 A가 단지 1년 정도만 일을 진행했을 뿐이고, 현장소장으로 일하기로 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그간 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내일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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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일 배지희, 정승원 변호사는 먼저 A가 B의 회사에 재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A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B 회사의 '기술이사' 직함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요.
또한, A가 직접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동을 하였다는 점, 기술 지도 현장 책임자로 참여하여 서명 날인을 하였던 서류,
다른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 현장에 관련된 자료를 주고 받으며 검토하였던 메일,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A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A가 퇴직할 무렵, A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고소장에 B가 직접 A가 2년여간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어 이를 핵심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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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증거가 부족했던 A가 사무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기간은 모두 인정하여 B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지연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