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청구 2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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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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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사회 생활을 하던 중 업무상 처음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업무상 이유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동갑내기이기도 한 이유로 점차 개인적인 연락을 하게 되었고, B는 A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A는 처음에는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으려 하였으나, B의 계속되는 구애에 결국 마음을 주게 되었고,
A와 B는 드라이브를 가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배우자인 C는 결국 A와 B 사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는 B를 상대로는 이혼 청구를, A를 상대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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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일 정승원, 배지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A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무변론 승소판결이라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A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B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A의 부정행위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경제적 상황 등을 주장하여 C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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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원활하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었던 3100만 원에서 대폭 감액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